상품번호 C-P-ZZ-68

(특선)그리스와 지중해 문화체험 12일

그리스 소그룹 맞춤여행

여행기간
10박12일
02.15 (토) ~ 02.26 (수)
출발
LH
독일항공
LH713
02.15 (토)
인천ICN 출발
02.15 (토)
뮌헨MUC 도착
귀국
LH
독일항공
LH712
02.26 (수)
뮌헨MUC 출발
02.26 (수)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마감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8석 / 최소출발 6명 )
  • 성인
    6,390,000
    원~
  • 10박12일
    02.15 (토)
    독일항공
    LH713
    LH
    02.26 (수)
    독일항공
    LH712
  • 예약현황
    예약마감

    예약 0명 (잔여좌석 8명)

    최소인원 - 성인 6인 이상 출발가능

상품설명


[ 예약 출발 현황 ]  

    

 

루팅 지도



    상품 요약

 

     - 소그룹(5 출발확정 / 최대 7인 제한) 맞춤여행으로 진행합니다.

     - 오랜 경험을 갖춘 발칸/유럽 전문 드라이빙 가이드가 동행하며, Mini-Van 독립차량 투어로 진행됩니다.

     - 바쁜 일정에 쫓기지 않고, 슬로우 타입의 여유로움과 편안한 진행으로 심리적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 고객님들의 자유시간 보장 및 효율적 운용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석식은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타사 모방상품이 아닌, 자체개발과 반복행사를 통해 진화한 고유상품으로 고객신뢰를 최우선합니다.

 



 


 

인천/뮌헨-그리스 아테네-칼람바카-메테오라-고린도-크레타 섬-산토리니-아테네/인천

 

 

 

 

 상품 특징

 

 소그룹 맞춤 여행으로 기획되어 진행 일정이 자유롭고 여유롭기 때문에, 특히 일반 패키지 상품에 식상해

 자유로운 여행 일정을 누리고 싶은 시니어들에게 무엇보다도 편안한 여행 진행과 품격있는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스/지중해의 대표적이고 엄선된 문화 관광과 수려한 풍광 지역을 방문하며, 흥미롭고 보람있는

 지중해의 푸르른 자연을 체험하고, 주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방문 등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는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본 상품은 소그룹 전용차량 여행으로 개별여행자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일반패키지 방식의 수동적 여행이

 아닌,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반영된 소그룹 맞춤여행입니다.

 반드시 유명 관광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며, 현지 속으로의 실질적인 에스코트 체험여행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여행일정을 꼭 정해진 계획대로만 고집하지 않고 그룹 간의 협의와 결정을 존중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여행자들간의 참여 기회와 성취감을 높입니다.


 단체로 여행사 깃발을 따라다니는 패키지 형식이 아닌,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여행입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상품특전

 

   상품가 : 659만원(독일 항공 뮌헨 경유 / 유럽 항공 이용 가능)

     
   ※ 상기 금액은 (1USD =1320원) 가격기준으로, 출발일자 등에 따른 가격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항공을 포함 유럽노선 항공사의 경우, 발권 후 취소 시 250유로의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금입금가 기준이며 VAT세금계산서 발행시 10% / 카드입금 시 10% 가산처리됨)

                         

 

     상품 특전
 

     - 쇼핑과 옵션이 없는 순수한 여행 상품입니다.

     - 독립 전용 차량(Mini-van)소그룹 맞춤여행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체험 여행

     - 발칸반도(그리스) : 메테오라, 고린도 방문

      - 지중해의 대표적이고 엄선된 문화관광과 수려한 풍광지역 방문

     - 주요 목적지 및 현지인 생활체험과 전통답사

     - 주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방문

     

 

 

미팅시간 및 장소

 

  출발 및 미팅

 

     - 공항미팅 : 07:30 인천국제공항 제 1 터미널 3층 출국장 'D 카운터' 앞 미팅 및 탑승수속

    

여행 준비물

 

     여행 준비사항 안내

 

     1. 여행 준비물 및 환전

      1) 준비물 : 휴대용 보온병/ 수영복/ 개인 세면도구, 물티슈/ 상비약, 선글라스, 선크림, 휴대용 샴푸-린스

                    운동화, 슬리퍼 / 핫 팩 / 휴대용 우산, 우의, 방수용 트래킹화 / 기본 양념 및 휴대용 간편음식

                    (햇반, 컵라면, 볶음멸치, 고추장 등) / 보온용 방풍 아웃도어 자켓, 휴대 가능한 경량 패딩 등

      2) 환전은 유로로 준비해서 현지에 도착 후 환전해서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ATM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호텔 룸 매너팁은 USD $1-/10장 정도 별도 준비)

      3) 은행에서 환전 시 100, 20, 10유로 단위로 대략 준비

      4) 일정 중 가이드 팁 1인 1일 €10(전 일정 120유로/1인당)는 현지에 도착하여 전달

 

 



 

 

     2. 의복준비(기온 11℃ ~19℃)
      1) 야외활동 대비한 스카프 목도리, 보온이 되는 자켓준비(바람이 불고 비오는 날, 체감온도가 다소
낮을수 있음)
      2)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가을-겨울 긴 팔 윗옷 / 긴 바지(낮에는 가을 / 야간에는 겨울 보온 의류 필요)
      3) 걷기에 편한 신발(또는 운동화)
      4) 체류기간 중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겹치므로 소형 접이식 우산 준비

     3. 시차와 전압
        그리스는 한국보다 8시간 느립니다.
        전압은 220볼트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짐 싸기
       액체류나 튜브 등의 물품은 부치는 짐(캐리어)에 정리하고, 배터리는 휴대용 짐에 지참, 라이터,

       스프레이등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미니 밴(승합차) 차량 이동을 위해 대형 캐리어 휴대를 가급적 피하고, 개인별 중간 사이즈(높이 60cm)

       정도의 크기로 짐을 간추려서 준비(24인치 ~26인치 이내)

 
     5. 이용차량
       Volkwagen T5  or similar(9인승 밴 manual차량 이용)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시 유의사항

 

     - 유럽연합국인 그리스 정부는 사증면제협정(75.5발효)과 쉥겐 협약(EU통합 출입국정책)에 의거, 

       9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가급적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면세 범위 : 담배(200개비), 향수(50㎖), 알코올(와인 2ℓ, 22˚ 이상 1ℓ), 카메라

     - 1인당 면세반입 허용 물품수량(EU 역외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 22도 이상의 알코올 1ℓ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2ℓ 또는 스파클링 와인 2ℓ 및 2ℓ의 저도수

          와인과 맥주 16ℓ

        : 담배 - 일반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50개피 또는 250g 이하 담배제품

        : 향수 - 50g 이하 향수 또는 0.25ℓ이하 오드뚜왈렛, 175유로 이하의 상품
     - 출입국 직원은 동양인을 단순히 복장과 용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정한 모습이 좋음

     - 외국인 응급 의료체계 
        : 국/공립병원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긴급 시, 사전 의료비용 수속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술을 제공,

       따라서, 긴급한 질환 발생시 여권지참, 국/공립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음

       (수술 시 수술비는 사후 청구)

  

 

 

     - 공항 이용
       :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휴대품목 제한

       : 항공기 이용 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 수하물은 제한 없음), 라이터(1개 허용)
         배터리는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합니다.

 

     -  안전 사고
       :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 하시기 바라며,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권 및 비자

 


 여권 관리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해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특별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오지 (서호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 (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 선표,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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