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C-G-AY-60

25년 아이슬란드 풀코스 일주 15일

청정한 북극의 땅, 세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유럽여행의 종착지, '불과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아이슬란드 빙하와 곳곳에서 무수히 떨어지는 새하얀 폭포, 펑펑 솟아오르는 풍부한 노천온천, 신비로운 숲과 만년설, 이끼와 해양 조류들, 다양한 피요르드, 뮈바튼-에일스타디르, 요쿨살론 빙하호, 스카프타펠 국립공원, 게이시르 간헐천, 유럽 최대의 데티포스 폭포, 굴포스 폭포와 씽벨리어 국립공원, 블루라군, 그 무엇 하나도 빠트릴 수 없는 곳들입니다.

여행기간
14박15일
06.19 (목) ~ 07.03 (목)
출발
AY
핀에어
21:45
06.19 (목)
인천ICN 출발
08:35
06.19 (목)
레이카비크KEF 도착
귀국
AY
핀에어
10:15
07.03 (목)
레이카비크KEF 출발
11:00
07.03 (목)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확정
( 현재예약 7명 / 남은좌석 1석 / 최소출발 6명 )
  • 899만원
    성인
    8,990,000
    원~
  • 14박15일
    06.19 (목)
    21:45
    핀에어
    AY
    07.03 (목)
    11:00
    핀에어
  • 예약현황
    확정

    예약 7명 (잔여좌석 1명)

    최소인원 - 성인 6인 이상 출발가능

상품설명

 **

    지난 여름 고객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25년의 특별한 여행으로 보답드리고자,         

    다시 한 번 혼신의 노력으로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예약 출발 현황 ]

    
     06-19 마      감
     07-03 마      감
     07-03 출발확정(잔여1석 여 1인 룸조인)
     07-17 출발확정(잔여2석)
     07-31 마      감
     08-14 마      감
     08-28 출발예정(현2,잔여5)
     09-11 출발예정(현3,잔여4)
     09-25 마      감



루팅지
링-로드의 정통 일정으로서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을 총 망라한 품질 높은 구성이 돋보이는 상품입니다.






 

 

 

    - 소그룹(6명~7명) 여행으로 진행합니다. 대형버스로 운영하는 획일적인 단체여행이 아닙니다.
    - 아이슬란드의 '1번 고속도로(일명 링-로드)'는 대부분 편도 1차선입니다, 더욱이 지방도는 도로폭이 협소하며 도로여건이 불규칙합니다.        따라서, 큰 버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아이슬란드의 자연경관을 찾아나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기에, 꼭 가봐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방문 자체가 생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 오랜 경험을 갖춘 아이슬란드 전문 드라이빙 가이드가 동행하며, Mini-Van 독립차량 투어로 진행됩니다.

    - 바쁜 일정에 쫓기지 않고, 슬로우 타입의 여유로움과 편안한 진행으로 심리적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 하지만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 운용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석식은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 타사의 모방 상품이 아닌, 자체개발과 반복행사를 통해 진화한 고유상품으로 고객신뢰를 최우선합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상품특전

 

상품가 : 899만원~(출발 일자별 확인요망!! / 7명 출발 기준/ 싱글룸 사용 시 200만원 추가)

 

※ 항공 예약 및 발권 시 항공료 인상에 따른 가격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예약 전 담당자 확인 필수
 

   현금입금가 기준이며 VAT세금계산서 발행은 10% 가산처리 & 카드입금 시 수수료 5% 부가됨)

조기예약 할인 : 출발 6개월 전 예약자 할인 적용

 

 

상품 특징

 

 

아이슬란드는 자연환경이 매우 뛰어나며 탄성이 절로 나는 북극권에 속한 아주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바쁘고 숨가쁘게 일정을 진행하면서 주마간산으로 스쳐가는 것은 본 여행지의 방문목적을 완전히

망각하는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멀리 북극의 아이슬란드 까지 방문한다면, 보다 여유롭고 차분하게 이토록 빼어난 대자연을 충분히 만끽

하면서, 마음의 힐링과 평화로운 행복감을 함께 공감하는 자연친화적 여행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랜 바램으로 마음먹고 떠나시는 특별한 여행지,

단순히 상업적이고 단편적인 수박 겉핥기식 일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용과 일정을 꼼꼼히 충분하게 검토하여 후회없는 좋은 선택, 좋은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품 특전

 

 

     - 쇼핑과 옵션이 없는 순수한 여행 상품입니다.

     -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가성비 최고의 가족같은 프리미엄 품질여행

     - 오직 아이슬란드에서만, 충분한 현지 13박 일정

     - 조-중식이 모두 포함된 품격 일정 진행 

     - 블루라군 온천(화산작용으로 인해 블루라군 방문이 불가피하게 통제되는 경우에는

     - 시크릿라군(아이슬란드 원주민들이 가장 아끼는 원수온천)으로 대체 진행함,

     - 지열 해수온천 (아이슬란드 대표 해수 미네랄 온천 포함) 

     - 하이랜드(란드마나라우가) 내륙 방문 및 하이랜드 트래킹 포함

     - 영화의 배경지 피아드라글리우퓌르 트래킹 포함

     - 스투드라길 캐년 트래킹(주상절리 계곡)

     - 요쿨살론 빙하호 , 다이아몬드 비치 탐방

     - 퐐사론(Ice-berg 빙하보트 조디악 탑승)

     - 스카프타펠 국립공원 탐방(빙하 상부 Ice-field 트래킹 포함),

     - 스봐르티 포스(주상절리 폭포) 트래킹 포함 

     - 북부의 아스비르기- 데티포스 방문/ 동부의 절경-산악 피요르드 드라이브

      - 후사빅 루피나스 야생화 로드체험

     키르큐펠 코스 포함 

 

미팅시간 및 장소

 - 공항미팅 : 19:00 인천국제공항 제 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E 카운터' 앞 미팅 및 탑승수속 






 

여행 준비물

여행 준비사항 안내

 

 

 

1. 여행 준비물 및 환전

1) 준비물 : 휴대용 보온병 / 수영복 / 세면도구, 물티슈 / 상비약 / 선글라스, 선크림, 휴대용 샴푸린스 /

운동화, 슬리퍼 / 핫팩 / 휴대용 우산, 우의(굴포스 폭포방문) / 기본 양념 및 휴대용 간편음식

(햇반, 컵라면, 누룽지, 고추장) 등

2) 환전은 유로로 준비해서 현지 도착 후 환전해서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ATM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호텔 룸 매너팁은 USD $1-/10장 정도 별도 준비)

3) 은행에서 환전 시 100, 20, 10유로 단위로 대략 준비

4) 일정 중 가이드 팁 1인 1일 €10(전 일정 120유로/1인당)는 현지 도착하여 전달

 

2. 의복 준비(기온 7℃ ~13℃)

1) 야외활동 대비한 보온용 가을 패딩, 패딩 조끼 및 보온용 모자, 가벼운 장갑, 스카프 목도리, 보온이 되는

아웃도어 자켓준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오는 날, 체감온도가 더 낮을 수 있음)

2)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내용 긴 팔 윗옷 / 긴 바지

3) 방수가 되는 보온용 신발(또는 방수용 트래킹화 / 등산의 목적은 아님)

4) 체류기간 중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겹치므로 우의 또는 방수용 겉옷을 준비하세요.

 

3. 시차와 전압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같이 국제표준시를 적용하며 한국보다 9시간 늦고, 섬머 타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압은 220볼트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짐 싸기

액체류나 튜브 등의 물품은 부치는 짐으로 정리하고, 배터리는 휴대용 짐에 지참, 라이터, 스프레이 등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5. 이용차량

Volkwagen T5 or similar(9인승 밴 manual차량 이용)

 

6.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공항 입국

입국 심사대 통과 : 특별한 인터뷰 없이 쉽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7. 호텔 및 숙소

아이슬란드의 숙소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극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단순한 형태의 깨끗하고 소박한 저층

입니다.

일정 중에 사용하는 숙소는 실용적인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번갈아 사용하며,

리프트가 없거나 공용욕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 공동 주방(키친)을 이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숙소 중에는 주방이 없는 곳도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위생적인 깨끗한 숙소를 사용합니다.







 

여행시 유의사항

아이슬란드 여행시 유의사항

 

 

 

- 아이슬란드는 통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됨 - 술은 주류 종류로 표시할 경우(1 기준), 위스키류 1 /

포도주류 1병 / 맥주 6캔 / 담배 10

- 개인 상비약을 준비하고, 여행기간 개인위생 건강에 유의합니다.

- 여름여행 중에도 보온용으로 따뜻한 방풍 아웃도어켓과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경량 패딩 준비

- 아이슬란드 화폐 1크로네(ISK) 한화 10

- 전용차량의 제한된 적재공간(트렁크) 공동 사용하므로, 개인휴대 캐리어는 중간크기(24~26인치) 기준으로

준비하시고, 대형 캐리어 휴대는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식사 유의점

 

 

     조식-중식은 제공됩니다.

     아이슬란드 여행 구간이동 중 1회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을 준비하여 야외 피크닉(중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슬란드 음식은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 무척 비싼 편입니다.

     숙소는 대체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호텔을 위주로 사용하며, 일부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공동 키친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 여행자들도 키친에 식사를 준비하며 셀프 키친을 애용합니다.

     장거리 여행의 특성상 지속적인 양식 섭취를 피하고 개별 취향에 따라 메뉴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식이

     자유식으로 운영되며, 고객의 우선적인 편의와 실용적 여행비를 책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한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권 및 비자

 여권 관리

 

 

    ▶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 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해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비자 : 쉥겐협약국으로서 만료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함




특별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루시여행(주)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 - 루시여행(주)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오지 (서호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 (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루시여행(주)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의 원활한 현지 여행진행을 위해 호텔, 차량, 입장지 등 사전예약금이 지출되는

경우에도 취소기간과 무관하게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루시여행(주)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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