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 출발 현황 ]
06-15 예약가능
07-06 마 감
08-10 출발예정(잔여5석)
08-24 예약가능
루팅 지도
로포텐 제도의 만년설 산들과 쏟아지는 폭포수,
피요르드의 절경을 감상하며 걷는 여유로운 야생화 길과 툰드라 트래킹,
곳곳에 숨겨진 보석같은 페로의 비경과 명소들로 구성된 조화로운 결합 상품입니다.
로포텐 제도는 어떤 나라인가요?
북위 66.33도, 노르웨이 북부의 본토에서 90Km 떨어진 6개의 섬이 길이 110Km로 길게 뻗어 있
는 섬들의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이자, 한자동맹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르웨이 대구 어
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물에 가라앉아 이루어진 4개의 큰 섬과 그 외 자잘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은 산과 만년설, 어부들의 전통가옥 로부어(Rorbuer)와 군데군데 늘어선 대구 덕장들이 어우러
진 마을과 항구는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섬 안의 전통적인 분위기에서는 우리네 겨울의 동해안
어촌과 같은 정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위의 알프스'이라는 별명이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노르웨이의 로포텐 제도입니다.
북부 노르웨이, 북극권 깊숙이 자리한 로포텐 제도는 북극 태양의 독특한 빛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수직으로 솟은 1천 미터 이상, 괴암 절벽의 피오르드와 장엄한 해안풍경을 영국의 더타임
스는 '유럽 최고의 경이로운 풍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북극권 깊숙이 자리 잡은 로포텐 제도는 북부 노를란주 노르웨이해에 위치하고 있는 군도로, 노르웨이
대구어업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섬들마다 독특한 엽서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그 풍경에 빠져들기에, 말로
그 감동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동화같은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고, 각 섬들은 국도와 터널, 교량, 배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바다 위로 솟은 높은 산들과 만년설의 자연경관, 어부들의 전통가옥
로르부(Rorbuer)와 군데군데 늘어선 대구 덕장이 어우러진 마을과 항구는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로포텐 제도는 유럽 사람들도 평생 단 한 번 만이라도 가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손꼽는 곳이며, 북극권
북쪽에 있으나 따뜻한 북대서양 난류가 흘러 기후가 온화한 편입니다.
노르웨이인들의 영혼 속에 자리한 신비로운 존재, '로포텐 제도'.
예쁘고 아기자기한 동화마을의 우아함이 담겨있는 한 폭의 풍경화 같은 동네들과 붉은색 로르부(어부들
의 오두막) 건물이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도 강렬해서 모든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야생화
길을 따라 걷는 절경의 로포텐 트래킹은 환상적인 감동을 자아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페로 제도는 어떤 나라인요?
'낯선 절경의 보물창고', '지구의 감춰진 정원', '신들이 그려놓은 하늘의 풍경화'
수많은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있는 북위 63도의 특별한 비경을 갖춘 섬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깎아지른듯한 케이프,
대자연이 수천 년의 세월동안 침식해 조각 작품 형상들을 만들어낸 신비로운 섬, 태초부터 북유럽의
신들이 살았을 듯한 고요함으로 인간의 손길을 거부해 온 와이드 네이처가 공존하는 곳,
바로 그 곳이 페로 제도입니다.
페로 제도는 노르웨이 해에 속한 덴마크령 제도로서, 아이슬란드와 셰틀랜드 중간 쯤에 위치하고 화산과
빙하가 만들어낸 18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인구가 6만명, 양의 수는 8만입니다.
실제 페로(Paroe)는 페로어로 ‘양’을, 페로 제도는 ‘양들의 섬’을 뜻합니다.
페로 제도는 인조적인 시설들이나 인위적 문명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이미 자연 속 한 부분이 되어버린 양떼들의 모습과 마냥 평화로운 퍼핀들은 어떤 여행자의 시선과
발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페로 제도에는 인생에 꼭 한 번은 봐야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고각의 가파른 드랑가르닐과 조각같은 쇠그보그스바튼 호는 자연이 만든 그 어떠한 작품보다 아름답고
섬세합니다.
매 순간 다양한 물줄기를 솓아내는 뮬라포수르 폭포는 페로 제도의 허파처럼 숨을 내뿜고있습니다.
페로에는 신의 작품인 대자연의 생명체가 눈 앞에서 꿈틀대는 놀라운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지구환경 자연체험 코스,
북극의 눈부신 풍경화 로포텐 체험과 비경 페로제도를 한 번에 섭렵하는 특별한 여정,
무엇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소그룹 여행.
꿈의 버킷리스트, 로포텐 제도와 비경 페로 제도의 여행은 아주 특별한 기억 속에 오랜 보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상품 요약
- 소그룹(6명 출발확정 / 최대 8인 제한) 맞춤여행으로 진행합니다.
- 오랜 경험을 갖춘 북극지역 전문 드라이빙 가이드가 동행하며, Mini-Van 독립차량 투어로 진행됩니다.
- 바쁜 일정에 쫓기지않고, 슬로우 타입의 여유로움과 편안한 진행으로 심리적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 하지만 북유럽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 운용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석식은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 타사의 모방 상품이 아닌, 자체개발과 반복행사를 통해 진화한 고유상품으로 고객신뢰를 최우선 합니다.
상품가 : 1,280만원~(8명 출발 기준요금, 6명 출발(30만)추가됨 / 국제선 왕복항공-AY 핀란드항공)
※ 항공예약 및 발권 시, 항공료 인상에 따른 가격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예약 전 담당자 확인 필수
(현금입금가 기준이며 VAT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 카드입금 시 10% 가산처리됨)
※ 조기예약 할인: 출발 6개월 전 예약자에 한해 20만원 할인적용(단, 6월~8월 성수기 출발은 해당없음)
상품 특징
로포텐 제도와 페로 제도는 자연환경이 매우 뛰어나며 탄성이 절로 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멀리 북극의 땅 로포텐 제도와 페로 제도를 방문한다면, 보다 여유롭고 차분하게 이토록 빼어난 대자연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마음의 힐링과 평화로운 행복감을 함께 공감하는 몰아일체의 자연여행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본 상품은 로포텐 제도와 페로 제도를 동시에 결합한 13박 15일 일정으로 로포텐 제도와 페로 제도의
특징을 다양하게 체험하도록 기획된 품격 상품입니다.
오랜 바램으로 마음먹고 떠나는 특별한 여행지,
단순히 상업적이고 단편적인 수박 겉핥기식 일정에 현혹되지 않고,
내용과 일정을 꼼꼼히 충분하게 검토하여, 후회없는 좋은 선택, 좋은 여행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출발 및 미팅
- 공항미팅 : 출발당일 18:30 인천국제공항 제 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H 카운터' 앞 미팅 및 탑승수속
여행 준비사항 안내
1.여행 준비물 및 환전
1) 준비물 : 휴대용 보온병 / 수영복 / 개인 세면도구, 타월 및 티슈 / 상비약, 선글라스, 선크림, 휴대용
샴푸린스/ 운동화, 슬리퍼/ 핫팩/ 휴대용 우산, 우의, 방수용 트래킹화/ 기본 양념 및 휴대용 간편음식
(햇반, 컵라면, 볶음멸치, 고추장 등) / 보온용 방풍 아웃도어 자켓, 휴대 가능한 경량 패딩 등
2) 환전은 유로로 준비해서 현지에 도착 후 환전해서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ATM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호텔 룸 매너팁은 USD $1-/10장 정도 별도 준비)
3) 은행에서 환전 시 100, 20, 10유로 단위로 대략 준비
4) 일정 중 가이드 팁 1인 1일 €10(전 일정 150유로/1인당)는 현지에 도착하여 전달
2. 의복준비(기온 4℃ ~12℃)
1) 야외활동 대비한 보온용 가을 패딩, 패딩 조끼 및 보온용 모자, 가벼운 장갑, 스카프 목도리, 보온이 되
는 아웃도어 자켓준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오는 날, 체감온도가 더 낮을 수 있음)
2)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내용 긴 팔 윗옷 / 긴 바지
3) 방수가 되는 보온용 신발(또는 방수용 트래킹화 / 등산의 목적은 아님)
4) 체류기간 중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겹치므로 우의 또는 방수용 겉옷을 준비하세요.
3. 시차와 전압
로포텐제도는 한국보다 8시간 늦고, 섬머 타임을 적용합니다.
페로제도는 한국보다 9시간 늦고 섬머타임을 적용하며, 덴마크보다 1시간 느립니다.
전압은 220볼트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짐 싸기
액체류나 튜브 등의 물품은 부치는 짐(트렁크)으로 정리하고, 배터리는 휴대용 짐에 지참, 라이터,
스프레이 등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5. 이용차량
Volkwagen T5 or similar(9인승 밴 manual차량 이용)
6. 노르웨이&페로 제도 공항 입국
입국 심사대 통과 : 특별한 인터뷰 없이 쉽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7. 호텔 및 숙소
로포텐 제도&페로 제도의 숙소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극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단순한 형태의 깨끗
하고 소박한 저층 구조입니다.
일정 중에 사용하는 숙소는 깔끔하고 실용적인 호텔을 중심으로 사용하지만, 때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대체로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만, 간혹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엄선된 숙소를 사용합니다.
여행시 유의사항
- 로포텐 & 페로 제도는 통관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됨 - 주류 종류로 표시할 경우(1인 기준), 위스키류 1병/
포도주류 1병 / 맥주 6캔 / 담배 10갑
- 덴마크 화폐 1크로네(DKK)는 한화 약230원, 노르웨이 1크로네(NOK)는 한화 약130원
식사 유의사항
- 조식-중식은 제공됩니다.
- 멤버들과 협의하여, 현지인들의 생활체험을 겸해 마을의 마켓에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을 구매하여
야외 피크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참가자 희망시 대략 중식 1회)
- 호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에는 공동 주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유럽 여행자들도 셀프
키친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호텔의 경우,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도록 권장드립니다.)
- 석식이 자유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고객의 우선적인 편의와 여행지 특성상 개인 음식취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권 관리
▶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해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비자 : 로포텐 제도는 노르웨이에, 페로 제도는 외교적으로 덴마크의 보호하에 관리되고 있.
따라서,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동일하게 유럽연합에 적용된다. 쉥겐협약국으로서 만료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체류가능함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오지 (서호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 (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의 원활한 현지 여행진행을 위해 호텔, 차량, 입장지 등 사전예약금이 지출되는
경우에도 취소기간과 무관하게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출국] 인천 - 뮌헨
[귀국] 프랑크푸르트 -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