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C-M-ZZ-84

노르웨이 3대 트래킹 & 피요르 완주 13일

노르웨이 피요르드와 3대트래킹 및 로포텐 제도(피요르드의 절경과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로포텐 제도 일주)

여행기간
12박13일
08.05 (화) ~ 08.17 (일)
출발
KE
대한항공
KE925
11:55
08.05 (화)
인천ICN 출발
06:55
08.05 (화)
암스테르담AMS 도착
귀국
KE
대한항공
KAL
04:15
08.17 (일)
암스테르담AMS 출발
01:10
08.17 (일)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정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8석 / 최소출발 6명 )
  • 성인
    9,890,000
    원~
  • 12박13일
    08.05 (화)
    11:55
    대한항공
    KE925
    KE
    08.17 (일)
    01:10
    대한항공
    KAL
  • 예약현황
    예정

    예약 0명 (잔여좌석 8명)

    최소인원 - 성인 6인 이상 출발가능

상품설명

 

 

 

Artic Circle(북극권)

 

 

(노르이)

3대 트래킹 & 피요르드 정통일주

 

 

 

눈부시게 반짝이는 윤슬,

 

피요르드 굽어보는 맑은 소롯길

 

또 하나, 그 완성을 향하여

 

아득한 젊음을 걷는다 

 

 

 

 

 

백야의 신선한 푸른 하늘

용기있는 피요르드 트래커의 여유로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출발하여,

아름다운 비경 - 유네스코 자연유산  '3대 트래킹'을 완성

 

 

 

일생에 단 한 번,

 

Norweigh 저 유명한 3대 트래킹

피요르드를 단번에 품다!! 

 

 


 북유럽 특선 추천상품  -   “노르웨이 청정 하이킹 극치 

 

 

 

일정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첫째, 소그룹 맞춤여행이기 때문에 진행일정이 여유롭고 편안함

둘째, 노르웨이의 핵심 하이라이트 여행지 집중, 대표적 자연유산 총망라 일정

 

셋째, 노르웨이 3대 트래킹, 4대 피요르드 - 골든루트 정통일정

넷째, 북유럽 자연여행의 명소들을  골고루 포함한 다양성 위주의 일정입니다.

 

 

 

 

상품일정:  11박 13일(기내 2박)

 

예정기간:  8월 ~ 10월 진행상품

 

방문지역:  노르웨이 오슬로 → 스타방에르 → 쉐락볼튼 →  프레이케스톨렌 → 트롤퉁가 → 베르겐

                → 송네피요르드 → 바나 열차 → 브릭스달 → 게이랑에르 → 트롤스티겐 → 오따 →

               릴레함메르 오슬로 → 뮌헨/ 인천

 

행사인원:  6명~8명 단위 / (소그룹 단독 맞춤식 자동차 여행)

 

 

 

 

포함사항

 

 

포함 사항

 

왕복항공편(LH 독일항공), 전용차량(Benz Mini-van) 드라이빙 가이드, 주차료, 유류세,

통행료, 일정상 입장지, 호텔(1급호텔 2인실 기준), 식사(조-중식 포함), 2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불포함 사항

 

가이드 팁 1인 1일기준 €10 (전일정 €120-/1인, 현지도착 지불), 알코올  및 음료수(beverage),

각종 매너팁(호텔 룸서비스/ 테이블 팁), 기타 개인경비

 

상품특전

 

 

상품가: 979만원~(독일항공 왕복편 이용)

                (8명 출발 기준요금이며, 6명 출발시 40만원 추가됩니다.)

 

 

항공료 확정, 예약발권 시기 등에 따른 가격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입금가 기준이며 VAT 계산서 10%, 카드입금 시 5% 가산처리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해외 결재금액  및 외화매출분을 제외한, 항공료 포함 2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상품의 특징과 특전

 

 

1) 소그룹 품격 여행, 깨끗하고 엄선된 호텔사용

 

2) 패키지가 아닌, 보다 여유롭고 세심한 소그룹 여행

 

3) 북유럽 여정에서 가장 유명한 피요르드 송네구간 유람선 탑승

 

4) 북유럽 여행의 노른자위인 “노르웨이 4대 피요르드” 포함일정

 

5) 북유럽 최고의 하이킹 3대 버킷리스트 / 쉐락볼튼/프라이케스톨렌/트롤퉁가 탐방일정 

 

6) 씨푸드 특식 구성

 

 

 

★★ 상품 예정가격(2024년 4월 기준요금/ 항공료 및 환율변동에 기준하여 가격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항공 조기발권인 경우 항공료 증액은 해당 없습니다.) ★★

 

 

 

 

소그룹 독립 자동차 여행의 특징과 요점

유럽 전역 가능(북유럽/아이슬란드/지중해/ 그리스/ 남 프랑스/ 중부 유럽/알프스

                        /스코틀랜드/아일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 모로코/스페인/)

 

 

소그룹 전용차량 여행은 개별 여행자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일반패키지 방식의 수동적 여행이 아니고,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반영된 소그룹 맞춤여행이다,

반드시 유명 관광지 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속, 에스코트 체험여행을 진행한다.

 

가까운 이웃과 가족 또는 동료들끼리 함께 결정들을 진행하여 여행자들의 참여기회와 성취감을 높인다.

여행사 깃발을 따라가는 패키지가 아니고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여행을 선호한다.


조(호텔조식)-중식은 대부분 특징적인 현지식으로 진행하며, 석식은 자유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룹 간의 협의와 결정을 존중하고 모든 여행일정을 꼭 계획대로 만 고집하지 않고, 참여자들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가미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행자들 간의 협력과 양보는 본 여행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여행' - 일정부분,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는 과정도 재미있는 본 여행의 특징과 보람이며 생경함을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미팅시간 및 장소

 

 

 

출발 및 미팅

 

 

 

 

공항미팅:

    08:30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E 카운터 앞 미팅'

 

                         

 

 

 

여행 준비물

 

 

 

 

여행 준비사항 안내
 

 

 

 

1.항공발권 이후에 시내면세점 사용
  여권사본과 항공편 명을 지참하시면 시내면세점 사용가능

 

 

2.여행 준비물 및 환전
 

1)준비물:

  보온병/ 수영복 /개인 세면도구, 물티슈 / 선글라스, 선 크림, 슬리퍼

  휴대용 커피 & 간편 휴대식, 개인 상비약(종합감기약,소화제, 1회용 밴드) 등


2) 환전은 유로로 준비해서 현지에 도착 후 환전해서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ATM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호텔 룸 매너 팁은 USD $1-/10장 정도 별도 준비


3) 은행에서 환전 시 100, 20, 10유로 단위로 대략 준비


4) 일정 중 가이드 팁 1인 1일 € 10(전 일정 120유로/1인당)는 현지에 도착하여 전달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 및 출입국 유의사항

 

 

-  유럽연합국인 노르웨이 정부는 그간 사증면제협정(75.5발효)과 쉥겐 협약(EU통합 출입국정책)에 의거,

   우리 국민에게 9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가급적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면세 범위 :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50㎖), 알코올(와인 2ℓ, 22˚ 이상 1ℓ), 카메라

 

-  1인당 면세반입 허용 물품수량(EU 역외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22도 이상의 알코올 1리터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2리터 또는 스파클링 와인, 2리터) 및 추가적으로      2리터의 저도수 와인과 맥주 16리터,


-  담배: 일반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50개피 또는 250g 이하 담배제품, 향수: 50g 이하 향수 또는 0.25l이하 

   오드뚜알렛, 175유로 이하의 상품,
 
-  출입국 직원은 동양인을 단순히 복장과 용모로 판단하는 경향이므로, 단정한 모습이 좋다.

 

 

여권 및 비자

 

 

 

여권 관리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하여는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 비자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쉥겐협약 가입 국가이므로,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별도의 비자 없이 체류가능함

 

 

 

 

 

특별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 횡단열차 등) 및 오지 (서호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 (미니밴 소그룹 맞춤여행)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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