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저희 여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를 지킬수 있었습니다.
10여년전 아이슬란드 상품 기획은
마치 또 다른 우주를 경험 하는 것 같이 흥미로운 일이었으며,
여행사를 운영하며 기쁨과 슬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힘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었습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저희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서비스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루시여행 가족 일동
'2025'년 상반기 오로라 투어에 루시여행과 함께 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 "25,26"예약 출발]
극광의 오로라 투어
'25'하반기 (★ 아래 일정 이외의 출발일은 다른출발일에서 참고 해주십시요)
11-03 출발예정
11-26 출발예정(예약2석,잔여5석)
12-06 출발예정(예약4석,잔여3석)
12-16 출발확정(예약4석,잔여3석)
12-19 출발예정
'26'상반기
01-02 출발확정
01-05 출발확정(잔여2석)
01-12 출발확정
01-15 출발확정(잔여1석)
01-25 출발예정(예약2석,잔여5석)
02-03 출발확정(마감)
02-13 출발예정(예약3석,잔여4석)
02-23 출발예정
03-06 출발예정
03-16 출발예정
03-26 "26년" 아듀 아이슬란드 오로라 행사!!!
상품가: 699만원,729만원(항공포함)
(8명출발 기준요금) ☞ 6명 이하 단독행사 요청 시, 가격변동 있습니다. / 왕복항공(FIN에어)
일정 루팅
일정 요약
아이슬란드로 '겨울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겨울여행의 백미는 단연코 신비로운 '오로라와의 만남' 입니다.
청정한 북극의 땅, 세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유럽여행의 종착지,
까만 극야의 새벽 밤, 어둠을 깨치고 피어나는 대설원의 붉은 여명
겹겹의 두터운 얼음장 - 포효하듯 쏟아내는 무수한 폭포수
옥빛 노천온천과 신비로운 주름산, 새하얀 눈 밑에 푸르른 이끼의 대평원
요쿨사론 빙하 석호, 스카프타펠 국립공원 - 스봘바르 폭포
시리도록 눈부신 빙하탐방과 신비로운 얼음동굴 '아이스 케이브'
게이시르 간헐천, 굴포스 폭포와 싱밸리어 국립공원,
밀키 스파 - 블루라군 & 크리스탈 - 시크릿라군
그 무엇 하나도 빠트릴 수 없는 아름다운 명소들입니다.
여정의 아름다운 꼭지점,
숨막히게 경이로운 북극광(Northern Lights) - ' 오로라 '의 만남
선택된 당신에게,
깊은 마음 속 감동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오로라 투어의 특징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관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관측지는 항공편 연결과 육로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둘째, 다른 국가들의 오로라 관측 지역들에 비해 기온이 비교적 따뜻합니다.
(참고: 알래스카 페어뱅스 영하 20도~25도 / 캐나다 옐로우나이프 영하 20도~30도
아이슬란드 영하 4도~5도)
셋째, 아이슬란드는 오로라 관측 빈도가 높아서, 연간 100회 이상 오로라 관측이 가능함
넷째, 아이슬란드의 겨울 풍경은 놀랍고도 다채로우며, 감동적인 설경의 풍광을 선물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청정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온 나라입니다.
남한과 같은 면적에 인구는 38만명,
어느 곳을 방문해도 불필요한 인조적인 시설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북극권에 속한 유일한 수도를 가진 나라,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
위도가 높아 북극의 극광 – 즉, “오로라”를 관찰하기에 매우 편리하고 적합한 환경입니다.
가끔씩, 숙소로 사용되는 게스트하우스의 창가에서 신비로운 오로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유의점!!
북위 66.5도 이상 - 극지의 고위도 날씨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아무리 오로라가 강해도 구름이 덮히거나 흐린 날 밤에는 누구도 오로라 관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오로라 관측 횟수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상 평균 오로라 관측빈도는 3~4일에 1회입니다.
따라서, 8회 이상의 관측횟수를 확보해야만, 최소한의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오로라 가이드의 오랜 현장경험은 특별한 목적여행을 희망하시는 매니아들의 안전한 여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22년 겨울 총 3차팀 진행, 시야탐조 80% 이상 선명한 오로라 관측결과 달성(사진촬영 90%) 입증
23년 겨울 총 7차팀 진행, 시야탐조 70% 이상 선명한 오로라 관측결과 달성(사진촬영 80%) 입증
24년 겨울 총 5차팀 진행 중, 시야탐조 70% 이상 선명한 오로라 관측결과 달성(사진촬영 90%) 입증
오로라 관측투어는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요구되는 동계 북극권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목적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겨울 아이슬란드 여행은 여러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일반 패키지의 짧은 일정 - 모객중심 광고나 또는, 저가 모방상품의 단순 가격비교에 유의하셔서,
중요한 여행목적을 혼동하지 마시고,
꼭!!! 한 번의 방문으로,
후회없이 만족한 결과를 얻어오시는 행복한 여정을 선택시기 바랍니다.
(예약전 사전 상담은 의사결정의 필수요건 입니다.)
루시여행은 10년 이상 아이슬란드 소그룹여행의 축적된 현지경험과 120회 이상 오로라투어 안내경력으로,
겨울철 북극권 여행의 놀라운 스릴과 오로라 투어에서의 최고의 안전과 스킬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슬란드 안내경력 120회 이상 권종훈 총괄팀장 드림
전문상품
(상품 선택 Tip)
오로라 투어는 일반여정의 투어상품이 아닌 극지에서 진행되는 전문상품입니다.
특별히, 겨울철 야간에 진행되는 극지의 상품인 만큼,
현지사정에 익숙하고 오로라 투어에 숙련된 전문인력의 꼼꼼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로라 투어의 특징
(일반 여행상품과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1) 주간에 진행되는 아이슬란드 북극지 설경 여행
2) 극야의 야간에 이루어지는 오로라 투어
3) 하늘과 구름의 하모니로 만들어낸 다채로운 색채의 자연여행
북극권(위도상 북위 66.5도 이상)의 겨울은 극야현상으로 일광이 4~6시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극야기의 투어는 주간일정과 야간일정,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사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다양한 극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안전하고 정확한 안내와 진행은 필수적인 전문성과 숙련성을 요구합니다.
대다수 오로라 투어가 실패하는 많은 원인 중의 하나는 무작정 경비 만을 아끼는데 치중하는
선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또한, 충분한 상품검토와 구체적 일정의 확인없이 화려한 홈페이지와 브랜드에 의존하는
단순 비교와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현장 경험도 없이 온라인 상에서 모방-복제상품들을 버젖이 출시하여,
오로지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급조한 유사상품을 마치 고유의 자체상품인 양 광고하면서,
고객의 선택을 호도하는 비윤리적인 온라인 상의 시장환경으로 인해,
모처럼 여행을 게획한 선량한 여행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진정한 전문상품은 그 운영방법이 일반상품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은 자신과 가까운 가족 및 오랜 동료들을 때로는 큰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여행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루시여행’에서는 아이슬란드 상품운영을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다수의 아이슬란드 오로라 소그룹 투어를 실용적으로 운영해온 시니어여행 전문업체입니다.
(22년 1~2월 동계 '오로라' 5개팀 단독운영 -> 23년 1~2월 동계 '오로라' 7개팀 단독운영 실적 입증,
24년 1~2월 동계 '오로라' 5개팀 단독운영 실적 입증 -> 갤러리 참조 )
대량의 모객위주 상품에 매달리지않고, 아이슬란드 여행상품을 오랫동안 개척해온 선도 여행사로서
8명 이하 소그룹으로 행사를 구성하여, 전문성 높은 숙련된 현장운영과 끊임없는 상품진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행복한 여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고객과 동행하며 고객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정직한 안내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특징
1. 자체차량 운용과 전문인솔자 주관으로 진행되는 소그룹 에스코트 투어 상품
2. 참가인원(소그룹 1팀 구성) 및 여행의 진행특성
3. 자체차량으로 소그룹 단위 아이슬란드 Circle(환형)투어를 진행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뛰어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또한, 살인적인 물가 또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행일정의 효율적 운용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자체 차량을 사용합니다.
4. 한국인 드라이빙가이드가 동행하며, 6~8명 단위 Mini-Van 투어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형화된 패키지가 아니며, 체험형식의 에코투어이므로 공동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가자 상호 협력이 요구되며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특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의 추천
새하얀 만년설과 하늘높이 깎아지른 듯한 층층이 떨어지는 기묘한 절벽과 달나라 같은 놀라운 대지의 모습,
지구의 땅 끝에서 내륙의 바다 위로 바로 떨어지는 아름답고 수량이 풍부한 폭포들을 즐기면서,
그림 같은 빙하 호 - '요쿨살론'과 환상적인 풍경을 파고드는 설원의 파노라믹 로드트립-
경탄을 자아내는 주변풍광들은 자연미의 극치를 이룹니다.
단연코 유럽 여행, 최후의 버킷리스트, 세계의 대표적인 지구환경 자연체험 코스이며,
세계 4대 간헐천(게이시르)과 청정지역 아이슬란드의 '시크릿라군' 노천온천,
'블루라군' 노천온천 체험을 비롯한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서 충분하고도 여유롭게 일주하는 여정,
무엇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아이슬란드 오로라 투어 12일 일정은
현지에서의 넉넉하고 충분한 스케줄로 운영되는 '오로라 판타지'로서 코발트 빛 빙하와 보석같은 아이스케이브
(얼음 동굴)의 놀랍고도 눈부신 설경을 만끽하는 힐링투어의 대표상품으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1. 오로라 탐방은 체류기간 중 지속적으로 진행
(안내자 야간투어 - 추가 Charge 요청없이 고객 서비스 우선제공)
2. 세계최대의 온천지역 ‘블루라군’ 노천 온천욕 포함
(블루라군에서 - 시크릿라군까지, 온천욕 2회 특전제공)
3. 원주민들이 즐겨찾는 맑고 따끈한 원수온천 '시크릿라군' 포함
4. 바트나요쿨 Ice Cave(얼음동굴) 탐방 & 빙하체험 프로그램 제공
-> 빙하용 트래킹 부츠(빙하 아이젠 부착)/방수복은 개인별 사이즈에 따라 실비로 지불함
5. 아이슬란드 특식제공(Bread & Soup)
6. 중식제공은 현지식 메뉴 순환제공
(피시칲 - 전통수프 & 빵- 수제 버거 - Daily 특식 - 치킨 라이스 등,
대부분 서양식 중심 현지 식단입니다.)
출발당일 20:00 인천공항 제 1 여객터미널 이용
3층 출국장 “H”카운터 앞(7번 게이트 안쪽)
1. 여행 준비물 및 환전
1) 준비물: 휴대용 보온병/ 수영복 /개인 세면도구/ 핫팩 / 상비약, 선 글라스, 선 크림
☞ 겨울여행의 필수품, 장갑, 목도리, 보온용 모자, 슬리퍼, 핫 팩, 미끄럼 방지 아이젠
(보조 식품)기본 양념 및 휴대용 간편음식 ☞ 햇반, 컵라면, 볶음멸치, 고추장 등
2) 환전은 유로로 준비해서 현지에 도착 후 환전해서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ATM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호텔 룸 매너팁은 USD $1-/10장 정도 별도 준비
3) 은행에서 환전 시 100, 20, 10유로 단위로 대략 준비
4) 일정 중 가이드 팁 1인 1일 €10(전 일정 120유로/1인당)는 현지에 도착하여 전달
2. 의복준비(기온 - 4℃ ~ 3℃)
1) 야외활동 대비한 보온용 패딩, 패딩 조끼 및 보온용 모자, 가벼운 장갑, 스카프 목도리, 보온이 되는
아웃도어 방풍 쟈켓준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오는 날, 체감온도가 훨씬 낮을 수 있음)
2)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내용 긴 팔 웃옷/긴 바지
3) 방수가 되는 보온용 신발(또는 방수용 트래킹 화/ 등산의 목적은 아님)
4) 아이슬란드에서는 겨울철에도 맑은 날과 비(눈)오는 날이 수시로 겹치므로 우의 또는 방수용 겉옷
을 꼭 준비하세요.
5) 아이젠(미끄럽 방지와 낙상 예방)과 스틱(3단 접이식 휴대시 편리함)
3. 시차와 전압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같이 국제표준시(GMT)를 적용하며 한국보다 9시간 늦다.
전압은 220볼트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짐 싸기
액체류나 튜브 등의 물품은 부치는 짐(위탁 수하물)에다 정리하고, 배터리는 휴대용 짐에 지참하며,
라이타, 스프레이 등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미니 밴(승합차) 차량이동을 위해 대형 캐리어 사용을 피하시고, 개인별 중간 사이즈 정도의 표준형
크기(캐리어 높이 24인치~26인치 정도의 표준형)로 짐을 간추려서 싸주세요.
5. 이용차량
Volkwagen T5 or similar(9인승 밴 차량을 이용하며, 차종은 Ford, Reneux, Venz, Toyotta등 변동가능)
6.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공항 입국
최초 도착지인 유럽연합 입국심사 후에는, 별도의 인터뷰 없이 쉽게 입국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7. 호텔 및 숙소
아이슬란드의 숙소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극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단순한 형태의 깨끗하고 소박
한 저층 구조이다. 일정 중에 사용하는 숙소는 대부분 호텔 위주로 이용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
를 사용(1~2회 정도)합니다. 그러나, 룸 사용은 2인실과 전용욕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엔 공동 주방(키친)이 객실 외부에 설치되어 이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숙소는 실용적이며 깔끔하고 위생적인 깨끗한 곳을 사용합니다.
유의점,
호텔(동급기준) 최종확정은 출발일 2주전, 확정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출발 시 유의사항'
1) 아이슬란드는 통관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술은 주류 종류로 표시할 경우(1인 기준
위스키류 1병, 포도 주류 1병, 맥주 6캔, 담배는 10갑
2) 개인상비약은 준비하고, 여행기간 중 개인위생 및 건강에 유의한다.
3) 보온용으로 따뜻한 방풍 아웃도어 쟈켓과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보온 패딩 준비
4) 선글라스, 보온 모자, 선 크림, 수영복, 슬리퍼, 운동화, 휴대용 우의(굴포스 폭포방문) 준비
5) 아이슬란드 블루-라군 온천욕/ 시크릿라군 노천 온천욕이 있습니다.(온천 2회- 수영복 준비)
6) 아이슬란드 화폐 1크로네(ISK)는 한화 약11원
7) 간단한 휴대용 간편식품(햇반, 컵라면, 누룽지)/ 개인 기호 밑반찬 등
8) 전용차량의 제한된 적재공간(트렁크)을 공동 사용하므로, 개인휴대 가방은 중간크기(24~26인치)
캐리어를 기준으로 준비해주시고, 대형 캐리어 휴대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9) 공항미팅: 출발당일/20:00pm.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E" 카운터 앞
항공은 출발 60일전까지 항공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식사 유의점(상품별 일정표 참조)
조식과 중식은 본 상품에 포함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음식은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 우리 입맛에 잘맞지 않으며 종류도 제한적이고,음식 값 또한 무척 비쌉니다. 따라서, 석식이 자유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반복적인 서양식 음식을 회피하려는 고객의 우선적인 편의와 여행지 특성상 실용적인 여행비를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용 간편음식을 소지해가신 경우에, 호텔에서는 룸내에서 간단히 드실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외국인 여행자들 처럼 이 공동 키친에서 저녁식사를 셀프로 처리하거나,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 호텔 레스토랑이나 주변 식당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진행내용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관리
▶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의
문제에 대하여는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비자
▶ 아이슬란드: 쉥겐협약국으로서 만료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능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서호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 러시아 캄차카 /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 (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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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출국] 인천 - 헬싱키
[귀국] 레이카비크 - 헬싱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