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여정…
그 중심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떠나는 중남미 여행,
우리는 도시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다시 삶을 느끼기 위한 첫 발자욱을 떼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작은 소망 하나를 꺼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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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03월06 출발확정(예약 7명 잔여 8명)
25년 하반기와 26년 1,2월 출발일은 사무실로 문의 주십시요.
상품의 특징
<문화체험과 힐링을 겸한 2025년~2026년 특별 추천상품>
출발일자는 추천일정이므로, 팀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일자 내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합니다.
멕시코와 카리브 연안 6개국의 결합여정으로, 상품 품질과 진행방법이 탄탄하게 구성된 특별추천 상품이며,
멕시코시티의 주요 유적지와 유카탄 반도의 마야유적, 세노테 등을 꼼꼼하게 포함합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진 칸쿤에서는 올인크루시브 리조트 호텔에서 연 3박으로 품격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리브 연안 6개국(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니카라구아/파나마)은 자연체험 위주의 일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마야 유적지와 메소-아메리카의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들을 골고루 포함하였고,
대자연의 힐링과 자연보호구 탐방을 위해, 각 지역의 특징적인 방문지들을 집중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충분하고도 자율적인 개별시간이 주어져서,
진행일정 중에 더 시간을 갖고싶은 곳에서는 충분한 여가시간을 즐기도록, 자유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숙소는 중미 상품에서 비교적 선별된 양호한 등급을 사용하며,
칸쿤에서는 올인크루시브 DLX.급 (3박), 기타 지역 1급 호텔(15박), 2급 호텔(10박)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여행지에서의 숙박은 비교적 쾌적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식사는, 조식은 대부분 호텔조식으로 진행,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으로 정성껏 제공해드립니다.
이동수단은 전용차량을 운용하되,
전일정 동행인솔자와 별도로 현지의 경험 많고 숙련된 로컬가이드가 상시 동행 안전관리를 합니다.
대다수 중미상품이 세미팩이나 자유 단체배낭 형식으로 단순하며 제한된 서비스로 진행하지만,
본 상품은,
호텔과 식단구성에서부터, 상품운영 방식까지 여타 중미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상세한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가격차는 중미지역에서의 불가피하고 열악한 인프라를 감안,
시니어들이 여행 중 겪게될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정하고 편안한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꼭 필요한 상품진행 비용을 세미팩과 달리 대부분 포함하였고, 개인취향에 따른 부분은 자유선택 사항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혜택은 모처럼의 좋은 여행을 희망하시는 여행소비자들께 모두 돌려드리게 됩니다.
중앙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고대유적 체첸잇쟈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27곳,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의 유산들,
스페인의 식민지 정복으로 시작되는 유럽의 라틴문화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전승된 고대 마야 후손들의 정열과 감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화의 교차로,
이렇게 혼합된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형태의 나라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거리 곳곳에 울려퍼지는 '베사메무쵸'의 멜로디가 오히려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카리브 해의 보석이라 불리우는 칸쿤
아름다운 푸른 빛 바다와 에머럴드 빛 해안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산호 백사장 풍경이 펼쳐집니다.
<올 인크루시브 리조트 호텔>이란 어떤 곳인가?
올인클루시브의 개념은 멕시코의 칸쿤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곳입니다.
식사를 포함한 룸서비스, 룸 냉장고 안의 음료, 알콜류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모든 시설, 스파, 사우나, 공연장 사용도 일체 포함입니다.
또한, 식사 횟수도 제한이 없고 중간에 간식과 음료도 모두 포함하는 곳을 말하는 디럭스급 숙소입니다.
중미 카리브 연안 6개국의 자연탐방 여행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를 통과하는 원시 대자연체험은 일생동안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풍광에 흠뻑 빠져서 활화산과 반짝이는 초록 정글을 만나고, 목가적인 에머럴드 빛 해변에서 꿈같이 여유로운 휴식을 취합니다.
수많은 정교한 석상들의 코판(Copan) 마야유적지, 몬테베르데의 무성한 운무림을 통과하며,
이 풍부한 대자연의 안식처에서 울창한 정글을 호흡합니다.
야생동물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열대 운무림부터 광활한 담수호와 활화산에 이르기까지 중앙아메리카의 청정 생태환경은 순수한 원시자연의 천국입니다.
상품특전
1. 멕시코와 중미의 통합일정
2. 일반적인 중미상품 대비 슬로우 투어와 편안한 숙소로 구성됨
3. 고대 중미의 마야문명과 아즈텍 문명을 방문하는 통합일정
4. 세계적 휴양지 칸쿤과 카리브 연안 6개국을 골고루 아우르며 시간과 일정에 쫓기지 않는
독립적이고 여유로운 시니어 중심 프로그램
5. 대표유적지 테우티우와칸 - 치첸잇차 방문일정
6. 유카탄 반도 '세노테' 포함
7. 세계적인 휴양지 칸쿤 5성급 디럭스 올인크루시브 리조트 3연박 사용
8. 주요 특징적인 방문지는 매력적인 자연탐방 버킷리스트 중심으로 진행됨
9. 전통음식 또띠야, 타코 등 현지식 포함
10. 노쇼핑, 노옵션 상품!!
미팅 장소
08:00 인천 제2여객터미널(변경 가능) 3층 출국장 'B'카운터 앞(2번 게이트 안쪽) 미팅
준비물
110V 11자 돼지코 콘센트
쌀쌀할 때를 대비한 얇은 가디건이나 경량 패딩
기본적인 세면도구(치약, 칫솔, 면도기 등), 선크림, 선글라스, 개인상비약
샌들이나 슬리퍼, 수영복, 모자, 우의 또는 접이 우산 등
가벼운 트래킹 화 또는 걷기에 편한 운동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유의점
▶ 중남미 상품은 항공이동이 많아 항공 좌석상황에 따라 일정이나 항공여정의 변동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관광지의 방문순서나 경유도시, 공항 미팅시간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 항공편의 취소,연착(기상악화,기체결함,파업)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변경이 생기거나 정규 비행편
탑승을 하지 못해 기본일정 외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은 여행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멕시코-쿠바 여정은 장거리 비행이 있는 상품으로 여행 전 체력이나 건강상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행 중 신체 이상을 느끼실 경우, 신속히 안내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건강관리
(외교통상부 24, 4.29 안전공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뎅기열 예방수칙 및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현황)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24년 1?3월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등 24개국에서 총 480만 건의 뎅기열 의심사례 보고
** ’24년 인도네시아는 6만 2천 건으로 전년 동 기간(15주) 대비 174.9% 증가, 방글라데시는 1,831건으로
전년동 기간(15주) 대비 111.2% 증가
▶(일반증상)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횐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방방법) 뎅기열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함
* 모기 퇴치용품(모기 퇴치제, 모기장 등)을 준비
* 외출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 3~4시간 간격으로 모기 퇴치제 사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함
▶(증상조치) 해외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위 뎅기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입국 시,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기억이 있거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주요 공항 및 항만의 국립검역소에서 신속 검사(무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출입국 및 주요사항
□ 예방접종 불필요
□ 출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ㅇ 주재국 공항세관은 최근 테러방지를 위하여 미국과 협조체제를 구축, 화물 등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마약으로 오인되는 물품반입을 피하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 육류, 과일의 반입은 금지
ㅇ 한국 위조여권을 소지 동양인이 주재국에 입국 후 미국 밀입국을 기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항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여행자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lopez diaz de armendariz #110, col. lomas de virreyes, del. miguel hidalgo, Mexico d.f.
ㅇ 전화 : (52-55) 5202-9866
□ 기후
ㅇ 고도에 따라 상이한 기후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해안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하고,
중부 고산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 건조한 온대성 기후, 나머지 국토는 아열대 기후입니다.
ㅇ 멕시코시티의 경우, 해발 2,300m에 위치하며 연중 온난하나 일교차가 심해 가벼운 패딩이나
보온용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11월 평균 기온 22도/ 최저 10도-최고 27도),
ㅇ 우기는 4월 말부터 시작되어 10월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분지에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이 심한 편이며, 2,000미터 이상 되는 고지인 관계로
공기 중 산소량이 부족하며, 평소 호흡기 계통에 질환이 있는 경우,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ㅇ 칸쿤의 경우, 11월~2월은 최저 25도~최고 29도 정도이며, 체감온도는 28도~30도 정도,
여름 하절기 복장을 위주로 착용합니다.
□ 전압
ㅇ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중앙아메리카)의 전압은 110v, 60Hz입니다.
1. KOTRA
주소 : Paseo de la Reforma 265, Edificio Axtel Piso 2 Col. Cuauht?moc, CDMX, C.P. 06500, Mexico
전화 : 52-55-5514-3173
팩스 : 52-55-5514-3170
2. 날씨
중미의 날씨는 1년 내내 전반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날씨 입니다.
연중 무덥고 습한 날씨로 서쪽보다는 동쪽지역이 더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기: 5월 ~11월은 습하고 더운 날씨이며, 벌레나 곤충도 성가십니다. 가급적 이 시기에 여행은 피하세요.
건기: 12월~4월은 최저 22도~최고 28도 정도로 더위가 덜한 편(체감온도:28도~30도 정도)이며,
여름 하절기 복장을 위주로 착용합니다.
해변에는 햇볕이 강하므로 겉에 걸칠 숄이 필요함
3. 시차
한국보다 14시간이 늦으며,
3월초~11월말까지는 서머타임 기간으로 13시간이 늦습니다.
4. 화폐
미국 달러, 유로, 캐나다 달러를 가져가셔서 적절히 환전하여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5. 전압: 전압은 110v와 220v를 혼용하므로 호텔 등에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출입국 정보
인천 출국 시-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에 빈 사증난이 최소 4장(8면) 여유가 필요합니다(입-출국 도장& 비자 공간)
인천공항 탑승 수속은 항공사에 따라 무료 수화물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후 짐을
부쳐 주세요.
부치는 짐은 가급적 자물쇠 기능이 있는 가방을 준비 하세요. 수화물 도착지연 및
분실 등을 감안, 간단한 옷가지 1~2벌, 상비약 등은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연락처(국가별)
ㅇ 주소 : 5a. Ave. 5-55 Zona 14, Europlaza Torre 3, Nivel 7, Guatemala
ㅇ 이메일 : embcor.gt@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02) 2382-405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02) 3368-9333
온두라스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Metropolis Torre 2, piso 15, Blvd. Suyapa, frente a Televicentro,Tegucigalpa, Honduras
ㅇ 이메일 : coreaembajada@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04) 2235-556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04) 9442-4972
ㅇ 주소 : Calle El Mirador y 87 Av. Norte, Torre Futura, Nivel 14, Local 05, Col. Escalón, San Salvador,
El Salvado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03) 2263-914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03) 7609-1117
ㅇ E-mail : embcorea@mofa.go.kr
ㅇ 주소 : De la rotonda universitaria 100mts al norte, 100mts al oeste, mano derecha, Managua, Nicaragua
ㅇ 이메일 : nnicaragua@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05) 2267-677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05) 8855-0037
ㅇ 주소 : 400m norte y 200m oeste del Restaurante Rostipollos, Urbanizacion Trejos Montealegre, San Rafael de Escazu, San Jose, Costa Rica
ㅇ 이메일 : koco@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06)2588-0852, 0848, 0804, 084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06) 8410-3145
ㅇ 주 소 : The Towers Business Plaza Piso5, Calle 50, San Francisco, Ciudad de Panamá
ㅇ 이메일 : panama@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07) 264-8203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07) 6747-0173
여권 & 비자
여권 관리
▶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하여는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비자정보
멕시코 & 중미(카리브 연안 6개국)
▶ 우리 국민이 상기 한ㆍ멕 비자면제 협정에 의거 관광목적의 방문인 경우,
90일간 사증면제
▶ 입.출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함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구와/코스타리카/파나마
단순방문 이외의 불허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사증없이 입국하여 90일간 체류 자격 부여 가능
단, 중미 4개국간(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은 CA-4 국경협약에 따라 이들 4개국간의
입.출국은 국가별로 90일 체류로 계산하지 않고 4개국간 여행 체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90일간 체류
기간을 허가하므로 여행자는 주의가 요망됨.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오지(서호주/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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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출국] 인천 - 멕시코 시티
[귀국] 멕시코 시티 -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