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M-V-KE-1

지구의 지붕 - 파미르 하이웨이 일주 18일

파미르고원(Pamir Mountains)은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전설적인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이어진 파미르 산맥은 오랫동안 '세계의 지붕'으로 불려왔습니다. 숨막힐 듯한 아름다운 풍경과 매혹적인 문화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고대의 상인들과 순례자,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 탐험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지역이며, 각 마을마다 고유한 방언을 사용하고, 수 세기 동안 고유한 지역전통을 지켜온 곳입니다. 전설적인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옛 실크로드 시대의 페허가 된 요새들을 방문하고, 마르코폴로가 언급했던 보석광산을 지나, 작은 산악마을의 홈스테이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이 험난하고도 장엄한 지역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이 여행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 황홀한 땅, 우뚝 솟은 산봉우리, 세차게 흐르는 물살, 그리고 매혹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흥미진진한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일생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파미르 고원 여행을 함께 떠나보세요.

여행기간
17박18일
09.04 (목) ~ 09.21 (일)
출발
TW
티웨이항공
TW435
18:50
09.04 (목)
인천ICN 출발
23:15
09.04 (목)
비쉬켁FRU 도착
귀국
TW
티웨이항공
KE854
22:10
09.20 (토)
타슈켄트TAS 출발
04:40
09.21 (일)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정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8석 / 최소출발 6명 )
  • 성인
    9,800,000
    원~
  • 17박18일
    09.04 (목)
    18:50
    티웨이항공
    TW435
    TW
    09.21 (일)
    04:40
    티웨이항공
    KE854
  • 예약현황
    예정

    예약 0명 (잔여좌석 8명)

    최소인원 - 성인 6인 이상 출발가능

상품설명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가는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여행




고산 파미르 고원 일주는

가장 험난하고 가장 아름다운 땅, 

압도적인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체험

미지의 세계로 소프트 어드벤처를 기꺼이 떠나실 분,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만, 아무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땅,

이 파미르 여행은 모험 가득한 로드 트립 중 하나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출발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그늘 아래 험준한 산악도로와 깎아지른
짜릿한 협곡, 높은 고개를 넘나들며 현대적인 일상을 멀찌감치 뒤로하고 진정한 노매드의 유랑길을 떠나게 됩니다.

비슈케크에서 잠시 머물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청정 이식쿨 호수를 만납니다.
송쿨 호수와 치치 칸으로 이동하여 초원의 양치기들을 만나거나 시골 촌락에서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정 가운데 고대도시 오시를 탐험합니다.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넘어갑니다.

 

전설적인 '파미르 하이웨이' 
- 하늘과 맞닿은 길을 따라 이어진 파미르 산맥은 오랫동안 '세계의 지붕'으로 불려 왔습니다.





숨막힐 듯한 아름다운 풍경과 매혹적인 문화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고대의 상인들과 순례자,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 탐험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현대문명과 동떨어진 파미르 탐험길을 떠나보세요.
각 마을마다 고유한 방언을 사용하며, 수 세기 동안 고유의 지역적 전통을 지켜온 곳입니다.
전설적인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폐허가 된 옛 실크로드의 요새들을 탐방하며, 마르코폴로가 언급했던 보석광산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작은 산악마을의 홈스테이에 소박한 하룻밤 여장을 풀고, 수줍고 따사로운 미소와 인정미 넘치는 야크차를
대접하는 유목민,이 험난하고도 장엄한 고산지대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여행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 황홀한 땅, 우뚝 솟은 산봉우리, 세차게 흐르는 물살,
그리고, 매혹적인 사람들로 가득찬 흥미진진한 오지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일생동안 처음 경험해보는 놀라운 여행을 함께 떠나보세요.

 

파미르 고원의 여정은 낯설고도 다양한 자연환경을 만나게 되는 경이롭고 광막한 지구의 지붕 위에서 펼쳐지는
대 서사시이며,초원과 만년설이 어우러진 대자연이 생동감 있게 다가와서, 노매드 여행객의 호기심을 샘물처럼
솟구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소프트 어드벤처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숨이 멎을듯한 놀라운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

장엄한 산맥, 깨끗한 호수, 그리고 활기찬 문화의 땅
키르기즈스탄에는 자연 애호가, 모험가, 문화 탐험가 등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투어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키르기스스탄은 야외 활동 애호가들의 천국이며,
유명한 알라-아르차 국립공원과 그림 같은 제티-오구즈 협곡, 톈산 산맥을 통과하는 스릴 넘치는 트레킹 모험
기다립니다.

칸 텡그리와 포베다의 웅장한 을 조망하는 짜릿한 경험 키르기스스탄의 아름다운 풍경과 잘 정비된 트레일은
모든 여행자에게
평안한 마음의 안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말을 타고 광활한 키르기스스탄의 풍경을 탐험하며, 키르기즈스탄의 유목민 전통에 푹 빠져보세요.
양치기들과 함께 말을 타고 외딴 마을을 방문하고,
송쿨 호수와 이식쿨 호수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키르기스스탄은 다양한 야생동물과 경이로운 자연을 한가득 품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사파리에 참여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눈
표범, 아이벡스, 마르코 폴로 양을 자연 서식지에서 만나보세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산
호수인 이식쿨 호를 비롯한 키르기스스탄 호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동화 속 협곡의 초현실적인 풍경을 탐험하거나 알틴 아라샨의 치유 온천을 경험해 보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키르기즈스탄의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에 반드시 매료될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아름다운 자연, 문화유산,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찬 보물 창고입니다.
자연 속에서 포근한 위로와 평온함을 찾든, 스릴 넘쳐나는
모험 속에서 짜릿함을 찾든,
망설임을 떨쳐버린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바로 키르기즈스탄 여행을 계획하고 경이로움의 세계로 훌쩍 떠나보세요.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파미르 고원의 70%가 위치한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들이 천천히 하류로 흘러내리
는 곳,
원시적이고도 때묻지 않은 자연의 강력하고 놀라운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강에 물을 공급하는 웅장한 산맥들, 그림같은 협곡,
면화
밭, 포도밭, 살구와 난초가 혼재해서 자라는 아열대 계곡,
시베리아에 버금가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황량한 고산
지대, 이 모든 것이 타지키스탄의 특징입니다.

 

상쾌한 산 공기와 아름다운 야생동물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타지키스탄의  많은 사람들은 
피스타치오 농장이 있는 외딴 곳에 사살고있으며, 강과 호수는 맑고 깨끗하게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에  약 13종 이상의 고유한 어류가 서식하
며, 일부 어류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지만,
대부분은 타지키스탄
보호종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는 3개의 자연보호구와 14곳의 자카즈니크(경관 보호를 위한 자연보호구역)가 있습니다.
최근 중앙아시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마르코르(길고 꼬인 뿔을 가진 큰 야생염소) 개체군을 보존하기 위해
"다쉬티줌(Dashtijum)" 자연보호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사리호소르(Sarikhosor), 다쉬티마이돈(Dashtimaidon), 칠두흐타론(Childukhtaron) 및 자카즈니크에서는 산악림과 귀중한
동물 종이 보존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의 후손들은 고대의 경이로운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의 타지키스탄은 고대역사와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수공예
와 같은 오랜 전통을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지키스탄의 여러 도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을 보유한 
유명한 왕조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금 자수 제품 장인, 실크, 아브라, 굴두지 제작 장인, 스컬
캡 자수 장인, 직조 장인, 보석 세공 장인, 차가운 무기 제작 장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장인 등)

또한, 조로아스터교 시대의 유적을 되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두샨베에서 120km 떨어진 야그노브 정착지에 거주하는 고대 소그디아
인의 언어, 문화,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야그노비
족은 유라시아의 고대 이란 부족인 알란 족, 사르마트 족, 스키티아 족의 후손입니다.
야그노비스어의 현대 언어는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방언(스키티안-사르마티 방언군)인 고대 소그드어에서 유래합니다.
이 이란어 계통의 현존하는 유일한 언어 중 하나는 오세트어 방언입니다.

서기 8세기 아랍의 침략 이전까지, 제라프샨 계곡에 거주하던 상인인 소그드인들은 펜지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를 통과하는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AD 722년, 소그드인들은 아랍 군대에 패배했습니다.
소그드인들은 땅을 버리고 산악지대,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야그노브 계곡으로 피난했습니다.
야그노브 계곡의 프스콘 마을은 소그드인 피난민들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는 현지인을 거의 만날 수 없지만, 계곡에서는 활기 넘치는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안조브 고개와 해발 약 4,000m의 하부루보드 고개를 지나 고속도로를 따라 끊임없이 달리며,
'세계의 지붕'(파미르)과 타지키스탄의 다른 지역을 연결합니다.
쿠르간-쿨랴브 철도와 쿨랴브-쿨마-카로코룸 고속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햇살 가득한 나라의 아름다움을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도시, 훌륭한 타지크 음식, 고대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양의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적어도 한 번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햇살 가득한 타지키스탄은 신비로움을 드러내고 독특한 아름다움과 깨끗한 자연에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2.상품가(항공료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상품가는 25. 4월 현재  기준요금이므로, 추후 항공료 변동이나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라 일부 변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SNG. Suppliment  전일정 150만원

 

상품특전


상품 특전
 

1) 소그룹 단위 상품운영(6~8명), 차량: 4WD SUV차량당/3~4인 기준 운용

2) 시니어 중심 상품운영으로 편안하고 무리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3)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키르기즈스탄’ 하늘아래 ‘타지키스탄’ 탐방

4) 지구의 지붕 ‘파미르 고원’ 하이웨이 일주(비슈케크/파미르 고원/두샨베)

5) 18일 동안의 여유로운 일정운영으로 고산지대 방문여행을 수월하게 적응시킴

6) 최적의 숙소제공(도시/1급호텔, 지방/2급호텔, 파미르 산지/투리스트급

   또는 게스트하우스)으로 부족한 현지 인프라 여건을 최소화하고 시니어 여행을 조력함

7) 현지식은 맛있고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특징적 음식제공

8) 파미르 고원의 대표적 노천 온천(가름차스마 온천욕) 제공
9) 여행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현지의 공식 등록업체와 협업하고 한국인 전문안내자가 원주민 로컬가이드와 동행 안내함
10) 
여행쿠폰 1,000포인트 제공됨(Ref. \100,000- 루시여행 여행상품권)

**************************************************************

 

미팅시간 및 장소

1) 공항미팅:

 15:30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G 카운터 앞 미팅'

 

2) 미팅장소 약도(공항 맵 참조)

여행 준비물

  • 파미르 지역 방문을 위한 GBAO허가 신청(여행사 처리)은 필수입니다.
  • 화폐 단위: 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에서는 솜(소모니)을 사용합니다.

현금 사용이 일반적이며, 카드 사용은 대도시에 국한됩니다.

  • 기후: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고산지대 중심으로 매우 춥습니다.

 (보온의류,장갑,목도리, 모자, 핫팩 준비 필수), 봄과 가을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 교통: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나 사설 차량 이용이 많으며, 지방으로 이동 시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 복장: 이슬람 문화가 강하므로 노출이 적은 옷이 좋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성지를 방문할 때는 보수적인 복장을 추천합니다.
  • 고산병 대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적응합니다. 만약을 위해 고산약(다이아목스) 준비합니다.
  • 언어 팁: 간단한 러시아어나 타지크어 인사말을 준비하면 현지인과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여행시 유의사항


키르기즈스탄’ & ‘타지키스탄’ - 파미르 하이웨이 여행출발 유의사항

1) 통관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2) 개인상비약(간단한 응급약)은 준비하고, 여행기간 중 개인위생 및 건강에 유의한다.

3) 보온용으로 따뜻한 방풍용 아웃도어 쟈켓과, 핫팩 3~4개, 여분의 배터리(카메라)

4) 선글라스, 선캡, 선크림, 슬립퍼, 운동화, 우의, 트래킹 화), 수영복(온천 필수) 준비요

5) 키르기즈스탄 100솜(SOM)= 약\1,600원/타지키스탄 10솜(SOMONI)= 약 1,300원

6) 간단한 휴대용(햇반 3개, 컵라면 3개)/개인별 밑반찬은 보조용 식사로 필요함

7) 전용차량의 제한된 적재공간을 공동 사용하므로, 개인휴대 캐리어는 중간사이즈

   (24~26인치) 기준하여 준비하시고, 대형 캐리어 휴대는 꼭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8) 공항미팅: (추후 공지됨)

 

여권 및 비자

 

여권 관리

 

    ▶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 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해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비자 :  키르기즈스탄/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6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함
                   타지기스탄/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함

                  (파미르 육로이동 시, GBAO 퍼밋비자 반드시 필요함)  


      


 

특별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오지(서호주/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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