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봄의 섬에서 누리는 특별한 힐링”
루시여행이 엄선한 테마여행지 –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
대서양 한가운데 펼쳐진 화산섬의 신비,
끝없이 펼쳐진 검은 모래 해변,
연중 내내 온화한 날씨.
유럽인들의 대표 휴양지,
카나리아 제도에서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1. 온화한 기후 - 연중 내내 평균 기온이 **18~24℃**를 유지
매우 온화한 기후로 '영원한 봄의 섬' 으로 불리며
아열대 기후로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휴양지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적어
연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화산 경관, 아름다운 해변, 천연 수영장, 국립공원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2. 지리적 위치 - 아프리카 인근이지만 스페인 영토
북서 아프리카 해안에서 약 100km 떨어진 대서양에 위치.
정치적으로는 스페인 자치 지역, EU 최외곽 지역 중 하나.
스페인 문화 기반이지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 영향도 큽니다.
카나리아 제도
카나리아 제도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 약 1,000km에 위치한 스페인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섬들로 이루어진 제도로,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과 아름다운 자연 경치 뿐 만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합니다.
이 곳은 깨끗한 바다와 현대적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고대부터 다양한 문명들이 번성했던 역사적으로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인근지역의 거대 물개로 명성이 높은 그랑카나리아 축제나 푸에르토 데 라 크루스의 성탄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섬 각지에서는 고대 이벨타치 족의 유적이나 국립박물관 등 고고사적 명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다양한 문화적 영향이 혼재된 카나리아 제도의 음식 문화는 독특하며 맛있는 요리들이 특징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한 해산물 요리나 특별한 소스와 향신료로 양념한 요리들은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나리아 제도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환상적인 해변과 자연 경치 뿐 만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여행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그룹 독립 자동차 여행의 특징과 요점
☞ 유럽전역 가능(동유럽/발칸/프랑스/스페인/중부 유럽/지중해 /남프랑스/이탈리아/북유럽/아이슬란드)
소그룹 전용차량 여행은 개별 여행자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일반패키지 방식의 수동적 여행이 아니고,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반영된 소그룹 맞춤여행이다, 반드시 유명 관광지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현지 속 생생한 현장으로, 전문인솔자의 에스코트 체험여행을 진행한다.
가까운 이웃과 가족 또는 동료들끼리 함께 의논하여 작은 결정들을 진행하면서 여행자들의 참여기회와 성취감을 높인다. 떼를 지어 여행사 깃발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여행을 선호한다. 점심은 특징적인 현지식으로 제공하며, 저녁은 다소 유연하고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진행한다, 그룹 간의 협의와 결정을 존중하고 모든 여행일정을 꼭 정해진 계획대로 만 고집하지 않고, 참여하는 여행자들의 의견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가미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행자들의 협력과 양보는 본 여행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여행"- 일정부분,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는 과정도 재미있는 본 여행의 특징이며 또한 생경한 즐거움이다.
광활한 자연과 휴양지
카나리아 제도는 테네리페 섬, 그랑 카나리아 섬, 라팔마 섬, 발레리아스 섬 등 7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테네리페 섬은 가장 크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섬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양지로 매력적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테네리페 섬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특이한 지형을 자랑하며, 섬 전역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오크 나무, 팜나무로 뒤덮인 전원 풍경 등
다채로운 자연 경치가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엘테이데 국립공원은 스페인에서 세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으로, 화산체인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마스카 호수(Lago Martianez)는 카에트라(뭄네 챔플라서와 함께)가 디자인한 야외수영장과 수족관이 있는 특별한 휴양지로서,
테네리페 섬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무척 인기있는 일정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자리한 테네리페 섬은 관광객들에게 자연 속에서 신선한 숨 쉬기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휴양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곳을 찾아 여행의 추억을 쌓고 휴식을 취하며 즐거움을 누리곤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자연과 휴양의 보물이 넘치는 곳으로, 여행객들에게 영감을 주며 편안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명소 중 하나입니다.
카나리아 제도 여행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유의점
1. 날씨: 카나리아 제도는 온화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제도에는 높이 차이가 심하므로 옷을 적당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평균 기온: 18︒C / 2월 평균 기온 18︒C / 3월 평균 기온 20︒C / 4월 평균 기온 22︒C )
2. 예산 관리: 현지 음식점 중 테라스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자유식 중에 호기심 넘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체험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예산에 맞는 음식점을 골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숨겨진 보석: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작은 마을이나 해변에 숨겨진 아름다운 풍경이 많습니다.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장소도 매력적입니다.
4. 문화 체험: 현지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축제는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프로그램 중에 현지 가이드와 동행하는 다국적 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지 가이드에게 문화와 역사에 대해 물어보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징과 특전: 전용차량(Mini-van) ★★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무역 선단의 전진기지인 대서양의 푸른 사파이어 – “카나리아 제도”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비롯한 역사유적과 문화체험을 총망라하였으며,
꼭 봐야 할 다양하고 아름다운 카나리아의 특별한 자연경관을 하나도 빠트림없는 보람찬 핵심일정!!
1) 소그룹 단독 맞춤식 여행, 품격있는 호텔 엄선, 전일정 NO 쇼핑, NO 옵션!!
2) 여유롭고 자유로운 맞춤식 프라이빗 소그룹 단독여행
3)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카나리아 제도 4개섬 통합일정
4) 란사로테/푸에르테/테네레페/그랑카나리아 완전일주(주요섬 항공이동)
5) 티만파야 국립공원, 코랄레호, 테이데 국립공원, 가라치코, 마스팔로마스 탐방
6) 유럽 최대의 시암 워터파크(자연 친화적/세계 최대의 인공 파도체험)
7) 카나리아 주요 트래일 포함 및 해양 프로그램 진행
8) 푸에르테벤투라왕복 고속 페리탑승
9) 카스텔로 디 산 미구엘(중세 기사단 마상쇼) 특식 디너포함(와인제공)
10) 그랑카나리아(마스팔로마스) 올인크루시브 호텔3박 제공됨
출발 및 미팅
- 09:00 공항미팅 (인천국제공항 제 2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지정장소)
- 미팅장소 약도(생략)
여행 준비사항 안내
1. 여행 준비물 및 환전
1) 준비물: 휴대용 보온병/ 수영복/ 개인 세면도구, 물티슈/ 상비약, 선글라스, 선크림/
운동화 또는 트래킹화, 슬리퍼 / 휴대용 우산 / 방풍 아웃도어 자켓 등
2) 환전은 유로로 준비해서 현지에 도착 후 환전해서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ATM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호텔 룸 매너팁은 USD $1-/10장 정도 별도 준비)
3) 은행에서 환전 시 100, 20, 10유로 단위로 대략 준비
4) 일정 중 가이드 팁 1인 1일 €10(전 일정 120유로/1인당)는 현지에 도착하여 전달
3. 의복준비(기온표 참조)
1) 야외활동 대비한 스카프, 방풍용 자켓준비
(바람이 불고 비오는 날, 체감온도가 다소 낮을 수 있음)
2)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봄-가을용 긴 팔 윗옷 / 긴 바지(낮에는 5월 중순 / 야간에는 봄철 보온 점퍼 필요)
3) 걷기에 편한 신발(또는 운동화)
4) 체류기간 중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겹치므로 소형 접이식 우산 준비
4.시차와 전압
카나리아 제도는 한국보다 9시간 느립니다.
전압은 220볼트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짐 싸기
액체류나 튜브 등의 물품은 부치는 짐(캐리어)에 정리하고, 배터리는 휴대용 짐에 지참, 라이터, 스프레이
등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미니 밴(승합차) 차량이동을 위해 대형 캐리어 휴대를 가급적 피하고, 개인별 중간 사이즈 정도의 크기로
짐을 간추려서 준비(24인치 정도)
6. 이용차량
Volkwagen T5 or similar(9인승 밴 manual차량 이용)
여행시 유의사항
- 유럽연합국인 포르투갈 정부는 사증면제협정(75.5발효)과 쉥겐 협약(EU통합 출입국정책)에 의거,
9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가급적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면세 범위 : 담배(200개비), 향수(50㎖), 알코올(와인 2ℓ, 22˚ 이상 1ℓ), 카메라
- 1인당 면세반입 허용 물품수량(EU 역외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 22도 이상의 알코올 1ℓ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2ℓ 또는 스파클링 와인 2ℓ 및 2ℓ의 저도수
와인과 맥주 16ℓ
: 담배 - 일반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50개피 또는 250g 이하 담배제품
: 향수 - 50g 이하 향수 또는 0.25ℓ이하 오드뚜왈렛, 175유로 이하의 상품
- 출입국 직원은 동양인을 단순히 복장과 용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정한 모습이 좋음
- 외국인 응급 의료체계
: 국/공립병원에서는 외국관광객도 긴급 시, 사전 의료비용 수속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술을 제공,
따라서, 긴급한 질환 발생시 여권지참, 국/공립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음(수술비는 사후 청구)
여권 관리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해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오지 (서호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 (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 선표,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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