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T-B-ZZ-153

야생화 대평원 '시베리아횡단열차'일주 9일

야생화 대평원 '시베리아횡단’9일 2019 하계특선 횡단열차 여행 끝도없는 광활한 시베리아의 야생화 대평원, 누구나 한 번 쯤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신록이 짙어지기 시작할 무렵 동토의 땅에도 무수한 야생화가 지천에 피어난다. 백 자작 숲의 반짝이는 온통 새 초록 잎새들의 물결, 아무르 강에 피어오르는 환상같은 안개, 적홍 빛 산나리는 시선의 끝간 데가 없다. 횡단열차 여행의 기품있는 마니아 특별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시니어 층들의 일생을 통한 보람과 가치를 존중하는 회고여행이나 기념여행으로서 단연 제격이다.

여행기간
7박9일
07.30 (수) ~ 08.07 (목)
예약현황
예약마감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20석 / 최소출발 10명 )
  • 성인
    4,590,000
    원~
  • 여행기간
    7박9일

    07.30 (수) ~ 08.07 (목)

    예약현황
    예약마감

    예약 0명 (잔여좌석 20명)

    최소인원 - 성인 10인 이상 출발가능

상품설명

'시베리아횡단열차 여행'

전문여행사와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상품은 품격상품으로서 엄선된 편안한 호텔과 깨끗한 기차,

20년의 경력 가이드, 좋은 식단구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본 상품의 특징은 흥미롭고 의미있는 역사-문화 해설과 더불어

광활하고도 청정한 시베리아 대평원과 바이칼 호의 자연 탐방을 겸합니다.

 

역사가 없는 자연은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지 못해서 아쉽고,

 

자연이 없는 역사는 마음의 휴식과 힐링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 두개의 목적을 함께 충족시켜주는 특별한 기차여행 입니다.

   

횡단열차 구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동시베리아 아무르 대평원에서 브랴트 공화국 구간을 포함하며,

횡단열차 중에서 가장 좋은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 출발, 하바롭스크에서 1박2일 투어를 하고

바이칼 호와 이르쿠츠크를 관광합니다.

 

바이칼에서는 알혼 섬 2박 3일 코스와 유형지의 역사 이르쿠츠크 문화탐방,

더불어 리스트비양카 및 남서쪽 바이칼 호 여정 2박 3일이 진행되며,

세계 최심, 최고, 최대의 담수량을 품은 청정 바이칼 호 주변지역 방문합니다.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치 있고 탄탄한 일정 구성,

진솔한 여행전문가의 성숙된 장인 정신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단순한 여행상품도 아니고,

평범한 상업적 목적의 영혼이 없는 여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러시아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타이가와 스탭, 유형지 등

진짜 시베리아횡단열차 여행을 원하신다면,

소프트웨어를 풍요롭게 채워줄,

시베리아 전문해설가와 동행여행을 해보세요! 

 

포함사항

Incl.(포함사항)

 

국제선 항공(인천-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인천), 유류세(Tax)포함

시베리아횡단열차(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이르쿠츠크)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입장지는 일정표에 명시된 것에 기준함) 

생수(호텔 룸/ 차량내 비치),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Excl. (불포함 사항):

일정표에 명시된 자유식 및 기타 선택관광(유람선)

현지 가이드-기사 팁(실비기준/1인 1일 $10-), 기타 개인경비


상품특전

상품특징

 

본 상품은 품격상품 수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일정진행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비교적  편안하고 여유롭게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호텔/ 식사/ 기차 컴파트먼트(룸)은 일반상품과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으며,

전 일정 DLX급으로 제공됩니다.


   

 

      

1.   가이드, 전용차량이 제공되는 독립 팀 단독여행

 

2.   광활한 시베리아 대자연 횡단체험

 

3.   러시아 문화, 예술 역사 체험여행 일정

 

4.   동 시베리아 횡단 완주일정

 

5.   NO.001M Rossya 호 특급열차 편 이용(4인실 꾸페 사용)

          -  1등실(2인룸) 요청시 $350/1인 추가

 

6.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내부관람 일정 포함


 

7.   극동 하바롭스크 숙박 및 스톱오버 투어일정

 

8.   바이칼 호 선셋 유람선

 

9. 사용호텔: 전 일정 Semi 또는 4성급(1st Cl.) 이상 품격호텔(DLX 룸)

 

 

출발 일자별, 출발 인원, 기차표 발권시기 등에 따라 가격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등실 LUX(2인실 사용)로 희망하실 경우엔 $350-/ 1인 추가됩니다.

 

단, 현금 입금가 기준이며 VAT 계산서 요청 시, 또는 카드입금 시에는 10% 가산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하오니,

꼭 확인하셔서 여행계획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전: 바이칼  알혼 섬 선셋 유람선/ 아무르 강 유람선, 전문 인솔자 동행

         

         

 

미팅시간 및 장소

 미팅안내 

 

1)   공항미팅:

 

08:00 인천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B'카운터 앞(3번 게이트 안쪽)
 

2)   미팅장소 약도

여행 준비물

준비물

선크림, 선캡, 선글라스, 모기약(바르는 것 또는 뿌리는 것),

겉에 걸칠 수 있는 아웃도어 방풍 점퍼(우천 시나 아침·저녁 야외용으로 필요합니다.)

컵라면과 햇반(기차내 자유식/ 보조식품으로 훌륭함/ 고추장),

신발은 간편한 운동화 또는 트래킹 화, 휴대용 우산, 실내용 슬리퍼(기차)

 

 

복장

블라디보스톡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가을 옷(긴팔 티셔츠)과 가벼운 가을용 아웃도어 야외용 방풍자켓 준비

반팔이나 여름 옷은 한 두벌 정도면 족합니다. 또한, 신발은 트래킹 화를 신으시도록 권장드리며,

가벼운 실내용 슬리퍼를 겸해서 준비하세요.


 

짐 싸는 요령

기내용 트렁크 1개(23kg)와 휴대용 배낭 1개(5kg) 허용됩니다.

 

 

환전

환전은  USD 신폐로 준비하되, $100-짜리로 준비하시는 것이 편리하시며, 호텔룸 매너팁은 룸당 1불입니다.

현지화폐는 러시아에 도착하여 현지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환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화폐에 점이나 볼펜자국 등이 있으면 환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여행을 위한 환전은 꼭 신폐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출발 시 유의사항

 

   1)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이나 식품류에 대해서는, 유럽국들에 비해 반입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반면, 여타 다른 반입금지 품목들은 엄격히 규제합니다. 


   2) 개인상비약을 준비하고, 여행기간 중 개인위생 및 건강에 유의한다.


   3) 여름에도 야외 활동에 대비하여, 보온용 방풍 아웃도어 쟈켓과 간편한 경량 패딩 준비


   4) 선글라스, 선 캡, 선 크림, 수영복, 슬리퍼, 운동화, 휴대용 우산, 우의(등산용) 준비


   5) 바냐(시베리아 전통 사우나) 위해  수영복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6) 러시아 화폐 1루블(Pyb)는 한화 약18원~20원


   7) 간단한 휴대용(컵라면 3~4개), 햇반(3~4개), 휴대 간편한 밑반찬/

       개인별  기차내 자유식 중에 필요한 기호식품

여권 및 비자

 여권 관리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낙서가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하여는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러시아 : 입국시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6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능

▶ 거주지 등록(레기스트라짜)

    러시아에는 거주지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숙소인 호텔에서 거주지 등록을 합니다.

    거주지 등록은 허가된 호텔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거주지등록 자격을

    갖지못합니다.

 

특별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 횡단열차 등) 및 오지 (서호주/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 (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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