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M-R-ZZ-121

지구비경 원시자연 '캄차카 9일'

'동토의 땅 시베리아'- 러시아 동쪽 끝, 베링 해를 사이에 두고 알래스카와 마주하며 지구의 순환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원시대지 '캄차카'를 여행하는 일정입니다. 지금도 30여개의 활화산과 만년설 및 자연 속의 노천온천을 즐길 수 있고, 수많은 칼데라 호와 게이제르, 청정 냉천에서의 낚시체험, 회귀하는 홍 연어와 먹이활동 중인 갈색 곰 등 경이롭고 생경하며,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외출, 원시자연 생태탐방 여정입니다.

여행기간
8박9일
07.08 (수) ~ 07.16 (목)
예약현황
예정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16석 / 최소출발 12명 )
  • 성인
    7,790,000
    원~
  • 여행기간
    8박9일

    07.08 (수) 12:00 ~ 07.16 (목) 02:00

    예약현황
    예정

    예약 0명 (잔여좌석 16명)

    최소인원 - 성인 12인 이상 출발가능

상품설명

일정요약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보전지역

 

캄차카’는 북태평양 최고의 원시자연 보전지역이며 영국BBC 방송 세계 10대 추천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자연관광 목적지로서 매우 특별하고 생경한 생태환경이며, 지구의 자연현상이 집약된 곳입니다.

 

아직도 국내여행자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곳이지만,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사계절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 여행을 통해 오랫동안 깊은 인상과 기억에 남을 원시 자연체험의 감동을 담아올 것입니다.


 

여행조건

 

 

캄차카 지역의 해양성 기후는 일기의 변화가 많은 곳이므로 기상변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헬기

관광은 필수적인 선택이 아니며, 별도의 특별 자유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헬기일정 진행가부는 기상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여행사의 Guarantee사항이 아닙니다!

 

 

캄차카 지역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야 내국 러시아인 들에게도 개방된 군사지역 이었으며,

북위 50도~65도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백야’현상의 영향을 받으며, 겨울에는 강설량이 매우 풍부하여 유럽의 스키 마니아들을 부른다.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세계각국의 관광객들이 자연관광을 즐기려 원시 타이가 지역인 캄차카로 몰려들어 호텔의 여건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시즌 중에는 마땅한 숙박시설을 찾기가 거의 어렵다.
 

 

또한, 원시자연(30여개의 활화산, 그림 같은 만년설, 칼데라 호, 붉은 연어 떼의 모천 회귀, 야생 갈색 곰들의 먹이활동, 청정 냉천에서의 고무보트 탑승, 북태평양 베링 해의 자연생태 체험(해양조류 보호구 탐방),

 

사계절 솟아나는 풍부한 미네랄 노천온천 등)을 가까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생을 통한 후회 없는 놀라운 지구체험 여행으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상품특전

특전 


1. 킹크랩 특식을 제공합니다.

   캄차카는 킹크랩 원산지이며,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대형 킹크랩(약 3.5~4KG)을 신선하게 제공합니다.

   캄차카의 특징있는 별미입니다.




2. 러시아 전통 바베큐 요리인  샤쉴릭 특식을 제공합니다.

3. 일정 종료 후 온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모든 프로그램 진행에는 일정별로 현지인 전문가이드

   (래프팅 가이드/해양가이드/오프로드-마운틴 가이드)와 통역가이드가 꼭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일정내내 호텔/ 이동 차량/ 프로그램 진행 중에 생수를 제한없이 제공합니다.
 

 

일정: 9일(헬기관광 희망 시 별도일정 진행가능)

(상품예약 시 여권사본을 발송하여주시고, 3일 이내에 예약금을 아래 안내계좌로 100만원 송금합니다.)

 

출발일: 7월 30일, 8월 06일, 8월 13일

 

최대 : 20명, 최소: 12명(12명 이상 인솔자 동행 상품입니다.)

 

미팅시간 및 장소

공항미팅

 21:00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N카운터 앞

 00:40  인천출발


 

 

여행 준비물

준비물

수영복(노천온천 사용), 선크림, 선캡, 선글라스, 모기약(바르는 것 또는 뿌리는 것),

겉에 걸칠 수 있는 아웃도어용 방풍점퍼

(베링해 유람선 또는 래프팅, 우천 시나 아침·저녁 야외용으로 필요합니다.)

컵라면 4~5개(야영식 또는 산장식에서 보조식품으로 훌륭함/ 고추장), 신발은 등산화, 휴대용 우산

 

복장

블라디보스톡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가을 옷(긴팔 티셔츠)과 트래킹을 위한 가을용 아웃도어 야외용 방풍자켓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팔이나 여름 옷은 한 두벌 정도면 족합니다.

또한, 신발은 트래킹 화를 신으시도록 권장드리며, 가벼운 실내용 슬리퍼를 겸해서 준비하세요.


 

짐 싸는 요령

기내용 트렁크 1개(23kg)와 휴대용 배낭 1개(5kg) 허용됩니다.

 

환전

환전은  USD 신폐로 준비하되, $100-짜리로 준비하시는 것이 편리하시며, 호텔룸 매너팁은 룸당 1불입니다.

현지화폐는 러시아에 도착하여 현지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환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화폐에 점이나 볼펜자국 등이 있으면 환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여행을 위한 환전은 꼭 신폐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시 유의사항

캄차카’ 여행출발 시 유의사항 

 

   1)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이나 식품류에 대해서는, 유럽국들에 비해 반입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반면, 여타 다른 반입금지 품목들은 엄격히 규제합니다. 


   2) 개인상비약을 준비하고, 여행기간 중 개인위생 및 건강에 유의한다.


   3) 변화무쌍한 날씨를 고려하여, 보온용 따뜻한 방풍 아웃도어 쟈켓과 간편한 경량 패딩 준비


   4) 선글라스, 선 캡, 선 크림, 수영복, 슬리퍼, 운동화, 휴대용 우산, 우의(등산용) 준비


   5) 노천 온천욕을 위한  수영복 준비는 필수입니다.


   6) 러시아 화폐 1루블(Pyb)는 한화 (약 18원)


   7) 간단한 휴대용(컵라면 2~3개)/ 개인별  야외활동(등산이나 해양일정) 중에 기호식품으로 필요함


여권 및 비자

여권 관리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하여는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러시아 : 입국시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6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능


  거주지 등록(레기스트라짜)

 

    러시아에는 거주지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숙소인 호텔에서 거주지 등록을 합니다.

    거주지 등록은 허가된 호텔에서만 가능, 일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 거주지등록 자격을 갖지못합니다. 

 

출입허가

 

    러시아 연방 캄차카 반도는 현재도 여전히 군사 특수지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행 출발전 캄차카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단체인 경우엔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사전허가를 받지않고 캄차카에 출입한 경우,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루시여행에서는 2001년 부터 러시아의 오지 - 캄차카 현지 상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운영해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탄탄한 정보력 및 인맥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을 안내드립니다.

 

 20여년간(코로나 및 러-우 전쟁기간 제외) 단 한번의 예외도 허락치아니하고 무사고 진행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큰 자부심으로 삼아왔습니다.

 캄차카 프런티어 정신을 처음 마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참신하고 좋은 상품개발의 리더로서,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오지 (서호주 / 아이슬란드 /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 (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 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 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 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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