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번호 M-6-KE-1

남태평양의 푸른 진주 보라보라 11일

푸른 남태평양의 진주, 타히티 지상의 천국이라 불리우며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은 보라보라

여행기간
9박11일
01.20 (화) ~ 01.30 (금)
출발
KE
대한항공
KE 711
13:25
01.20 (화)
인천ICN 출발
11:40
01.20 (화)
도착
귀국
KE
대한항공
KE712
20:40
01.30 (금)
출발
23:25
01.30 (금)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정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8석 / 최소출발 6명 )
  • 성인
    8,450,000
    원~
  • 9박11일
    01.20 (화)
    13:25
    대한항공
    KE 711
    KE
    01.30 (금)
    23:25
    대한항공
    KE712
  • 예약현황
    예정

    예약 0명 (잔여좌석 8명)

    최소인원 - 성인 6인 이상 출발가능

상품설명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 보라보라 특별여행



[ 예약 출발 현황 ]

26.1.20 출발예정
   2.10 출발예정
   3.03 출발예정
   4.21 출발예정




*본 상품은 소그룹 여행 상품이며, 에약과 동시에 항공발권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항공예약 및 발권시 항공료 인상에 따른 가격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상품가는 1USD = \1,400-기준으로 책정된 비용이므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액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예약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외화매출분과 해외직불금(호텔/식사/입장지/차량비)을 제외한 여행사 수수료   에 한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항공료 부분은 국적기의 경우에는 항공사 자체발행이며,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영수증
 으로 대체합니다.(카드계산시 소액의 카드수수료 발생함)
 
총 11일 소그룹 프라이빗 맞춤여행




 
순수한 
pure nature 자연체험 여행이 좋아서, 생경하고 또 놀라우면서도 청정 clean 여행을 통해
지금껏 그 어디, 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못했던 
청량한 영혼의 정화와 해양 자연의 힐링을 찾아가는 길,

기꺼이 함께 하실 분들께, 작은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상품 요약


폴리네시아 소시에테 제도 - 보라보라(3박)와 타히티(4박),무레아(2박)으로 구성된 자연체험 여행, 
휴양 위주의 허니문이나 골프 같은 레저중심 여행이 아니고, 자연탐방 일정입니다.

고급 허니무너 숙박지와 선택관광 위주의 진행이 아니며,
해양자연과 열대림 및 산지 트래킹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실용성과 소프트 어드벤처 중심으로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선택관광에 신경쓰시지 않도록 시니어들을 위한 자연탐방 체험여행과 기본 액티비티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타히티는 세계의 유명 여행지들을 섭렵한 마니아들에게도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118개 섬으로 이루어진 타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멋진 백사장, 에메랄드 빛 라군, 울창한 열대우림과 풍성한 고대문화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로맨스, 모험 또는 휴식을 원한다면 타히티 제도는 이상적인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타히티에서 비행기나 보트를 타고 외곽 섬을 탐험해 보세요.
무레아, 보라보라, 타히티, 후아히네 등 - 방문하는 곳마다 낙원의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전용차량(Mini-van)으로 진행되는 6인 소그룹 단독 맞춤여행
- 숙소는 깔끔하고 편리한 방갈로 형태를 사용하여 실용성 위주로 구성
- 소그룹 단독 맞춤식 여행, 품격있는 호텔 엄선,
- 자유여행 형식의 자유로운 개별 쇼핑을 추천함(상업적 쇼핑센타 방문은 일체 없음)

- 식사는 특징적인 현지식 메뉴로 구성되며, 특식 2회가 포함됩니다.
- 가이드의 일정에 쫓기는 상업적 패키지가 아닌, 보다 여유롭고 자유로운 독립여행
- 실용적 일정구성으로 비용을 아껴드립니다. 

- 드라이빙 가이드 투어 & 현지 로칼가이드 투어(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진행 일정







상품 구성


- ‘2026년 특선 상품 – 타히티 일주(대표적인 타히티, 보라보라 일정을 포함)
- 20년 이상의 현장안내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주요일정을 유연하게 구성함
- 국내 유일의 ‘보라보라-무레아-타히티’ 시니어 상품일정 및 흥미롭고 다양한 자연체험 일정
- 현지숙박 9박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힐링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 특전제공: <리조트>, <식사>, <액티비티> 무수한 자연탐방 명소들을 탐방
- 특식 런치제공, 스테이크 특식 등 제공
- 관광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상업적 쇼핑센타 방문 및 필수 선택관광은 일체 없습니다.





 

포함사항



Incl(포함사항)

국제선 항공왕복(국제선 KE 대한항공/TN 타히티 누이 항공/ 인천-동경-파페에테-인천), 유류세(Tax), 타히티 국내선 2회, 식사(숙소: 조식/중식), 호텔1-2급 호텔 & 상급 Resort를 사용, 입장지 전용차량(독립 차량), 드라이빙 가이드 동행, 일정표상 입장지, 2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포함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 '보라보라'

에머럴드 빛 맑디맑은 남태평양의 물결이 따사로이 미소짓는 곳,



  

불포함사항


Excl(불포함 사항)

가이드/기사 팁/생수(전 일정 1인1일 $10: 전일정 USD $110- 현지도착 지불 권장입니다.)
일정표 상의 자유식 공지된 석식, 알코올 beverage, 호텔룸 매너 팁, 기타 개인경비



 

상품특전



꿈꾸던 여행지,
이제 우리가 간다!!

지상의 낙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 
보라보라 특별여행





상품 특전

- 일본 경유, 최단거리 항로 타히티 누이 이동
- 허니문 중심의 고가 품격상품에서 실용적 가격으로 대전환
- 온전한 자연체험과 여행중심 일정으로 구성 
- 폴 고갱 조각공원, 진주 박물관, 폴리네시안 재래시장 방문 등 생생한 생활체험 진행
- 라군 보트(산호 탐방, 해양동물 사파리,스노클링) 전일투어 포함
- 모투 런치, 특식 2회 포함, 전통식 세체다, 해산물 BBQ. 제공 
- 프렌치 폴리네시안 타히티 전통공연 및 문화체험,
- 파페누 트래일, 파인애플 로드 하이킹, 청정 맑은 바닷길 맨발걷기
- 태아후푸 서핑 구경 및 황금 빛 선셋투어 진행    
- 워터가든 하이킹 등 일정표상 입장지 포함



 

미팅시간 및 장소


출발 및 미팅






 - 공항미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D' 카운터 앞 미팅 및 탑승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대한항공)


 

여행 준비물



여행 준비사항 안내

최고기온 31도C /최저기온 25도C, 일광시간:12시간/ 풍속:17km/(sec) /해수온도(따뜻함): 29도C
건기: 5월~10월, 우기: 11월~4월/ 월평균 강수량 80mm~100mm/일출: 6시, 일몰 6시~7시

☞ 평균적으로 밤낮 기온차가 거의 없고, 한국의 6월 중~7월 초 기온과 비슷한 편입니다.
☞ 의복은 대략 여름 옷으로 준비하되, 가벼운 긴 팔 의류도 여벌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 하루 중 잠깐씩 내리는 스콜 형태의 비를 대비하여 방수 모자나 가벼운 방수 겉옷 준비
☞ 자외선에 대비하여 선크림, 선글라스, 챙 넓은 모자를 준비해서 간한 햇볕에 대비함
☞ 해변 걷기용 슬리퍼와 별도로 미끄럼 방지 트래킹화 준비
☞ 열대지방을 여행하므로 미리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고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면도구(치약/칫솔) 및 호텔 객실용 슬리퍼 등은 개별 준비 부탁드립니다.
☞ 일부 일정의 경우, 인솔자의 통역과 현지 로컬 영어가이드로 공동진행이 됩니다.


 

여행시 유의사항


소시에테(타히티) 여행시 유의사항


     - 타히티, 보라보라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이나 식품류에 대해서 규제됩니다. 
      농축산물, 밀봉되지 않은 음식물, 유제품 등은 절대로 반입이 불가합니다.

    - 개인 상비약을 준비하고, 여행기간 중 개인위생 및 건강에 유의합니다.

    - 남태평양의 열대우림 기후대에 속하므로, 연중 스콜(열대성 소나기)이 내립니다.
      따라서, 방수 우의와 우산 준비가 필요합니다.

    - 타히티 화폐 1XFR(태평양 프랑)는 한화 약 11원(환율은 시점에 따라 유동적임)

    - 여행기간 총 11일 /(KE 대한항공 & TN 타히티 항공) 결합 왕복일정 
      : 타히티의 경우 국적기 직항편이 운항되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경유 항공편 중에서 최적의 운항스케줄과 항공사의 안전성, 인지도 등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최소 운항시간 가능한 항공편으로 본 상품과 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출발일에 따라 최소 시간 운항 가능한 타히티 항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종확정은 예약진행 시,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예약 및 발권 시, 항공료 차액으로 가격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예약 전 담당자 확인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항공권과 외화매출분(현지 직불금 포함)을 제외한 여행사 수수료 범위 2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타히티 상품은 소그룹으로 운용되는 상품특성상, 원활한 현지진행을 위해 항공좌석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참여의사가 결정되시면, 부가적인 가격변동 방지를 위해 항공예약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은 예약즉시 발권합니다. 상품예약 시, 여권사본과 국제선 항공 발권료 300만원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타히티 노선은 항공료의 유동성이 많으며 사전예약제가 아닌 관계로, 원활한 항공진행을 위해
    신속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발권 후 취소시 패널티가 발생하오니, 신중한 의사결정을 바랍니다.





현지 시차
 
■ 타히티 시차
타히티는 국제표준시(영국 GMT) 보다 10시간 늦습니다. (MT-10)
즉, 한국보다 19시간 늦습니다.


 

여권 및 비자


여권 관리


▶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하여는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특별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주/루시여행)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및 오지(서호주/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를 포함하여 유럽 각 지역 자동차여행(미니밴 소그룹 투어) 상품운영에 있어서, 공정위 고시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준하며, 이에 앞서서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
        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
       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루시여행 특별약관 =

1) 여행지, 특수지역(오지 포함)에서 행사진행 중 여행자의 순전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일정종료 후
    개별 자유기간에 부주의한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여행비 입금 및 환불에 대하여, 상품 일정표에 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현지사정이나 모객변동으로 인하여 행사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3)그러나, 여행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항공료 및 현지비용 등에 환불 패널티 비용은 표준약관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항공권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를 것이며 해외 국내선의 경우엔
    사전 발권된 항공권이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기차표나 선표 및 기타 해외현지 사전발권 입장권 등은 환불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환불불가일 수
    있습니다.

 5)입금조건 및 VAT/세금계산서/카드사용/현금영수증 처리부분은 일정표 상품가 상세안내를 기준합니다.
 6)특약사항은 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됨을 공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나.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
      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
      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
      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
          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본 '표준약관'에 준하여 적용하되, 주)루시여행의 '특별약관'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여행상품 공지 후 서면수령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나 카톡 등 확인 가능한 통신수단   
을 통하여 일정표와 일정표 상에 기재된 여행 조건 및 진행관련 요건 등을 여행자가 수령한 후 예약절차   
가 진행된 경우에는 여행일정표 및 예약조건과 여행약관을 여행자 본인과 여행사간 상호 이해하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즉, 여행계약서는 여행일정표를 소비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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