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상품의 가격은 7명 출발 기준 왕복항공이 포함된 가격이며, 출발일에 따라 실제 적용 요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품가는 출발일별, 항공료 및 진행관련 차액에 따른 변동가격을 적용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싱글룸 사용 시 3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합니다.
※ 현지조인(항공권 개별 발권) 또는 남·여 룸조인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출발일별 가능 여부 및 적용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336–6666 (대표전화) / 카톡채널 실시간 상담(화면 우측)
2026년 출발 일정 현황 (6 ~ 9월 진행상품)
07/09 마감
08/06 마감
08/27 출발예정
루팅지도


일정 핵심 구성요소
✔ 노르웨이 청정 하이킹의 극치
✔ 소그룹 맞춤여행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일정
✔ 노르웨이 핵심 하이라이트와 대표 자연유산 집중 탐방
✔ 노르웨이 3대 트래킹 & 4대 피요르드 완주
✔ 골든루트를 따라 펼쳐지는 정통 북유럽 자연여행
✔ 피요르드·설산·해안·트래킹을 모두 담은 균형 있는 일정
✔ 북유럽 대자연의 감동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프리미엄 코스


✔ 소그룹 품격 여행, 깨끗하고 엄선된 호텔 사용
✔ 패키지가 아닌, 보다 여유롭고 세심한 소그룹 여행
✔ 북유럽 여정에서 가장 유명한 피요르드 송네구간 유람선 탑승
✔ 북유럽 여행의 노른자위인 “노르웨이 3대 피요르드” 일정
✔ 북유럽 최고의 하이킹 3대 버킷리스트 / 쉐락볼튼/프라이케스톨렌/트롤퉁가 탐방
✔ 노르웨이 best 풍광을 자랑하는 로포텐 제도 완주 일정
✔ 북유럽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레이네 브링엔(세계인의 버킷리스트) 전망대 하이킹 포함
✔ 조식 - 호텔식/ 중식 - 특정 현지식/ 석식 - 자유식으로 운영


공항미팅: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M 카운터 앞 미팅'
상품 기본 유의사항
※ 상품가는 1USD =1,400원(KRW)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환율 또는 국제 유가 등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현지 지상비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일부 여행요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상품가는 최소 7명 출발 기준이며, 왕복 항공은 핀에어(Finair) 또는 스칸디나비아항공(SAS)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6명 이하 단독행사 진행 시에는 가격과 차량 변동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항공예약 및 발권 시, 항공료 인상에 따른 가격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안내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본 상품은 해외 현지에서 호텔, 차량, 식사, 입장료 등을 직접 지급하는 해외 직불(외화) 상품입니다.
고객께서 여행요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더라도, 해외에서 지급되는 외화 여행경비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해외 직불비용을 제외한 국내 여행사의 알선수수료 등 국내 과세 대상 금액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항공권의 현금영수증 및 증빙은 실제 발권처의 발행 기준에 따릅니다.
• 국내 항공사 항공권은 해당 항공사의 발행 기준에 따릅니다.
• 국내 여행사를 통하여 발권한 해외항공사 항공권은 해당 발권 여행사의 발행 기준에 따릅니다.
• 해외 항공사 또는 해외 예약처에서 직접 발권한 항공권은 전자항공권(E-ticket) 및 결제영수증 등 해당 발권처의 발행 기준에 따라 증빙이 제공됩니다.
[관련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1-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즉, 여행사는 해외 렌터카, 호텔업, 식당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매출로써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판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서삼 46015-10668(2001.11.15)]
출입국 유의사항
- 유럽연합국인 노르웨이 정부는 그간 사증면제협정(75.5발효)과 쉥겐 협약(EU통합 출입국정책)에 의거,
우리 국민에게 9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가급적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면세 범위 :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50㎖), 알코올(와인 2ℓ, 22˚ 이상 1ℓ),
- 1인당 면세반입 허용 물품수량(EU 역외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22도 이상의 알코올 1리터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2리터 또는 스파클링 와인, 2리터) 및 추가적
으로 2리터의 저도수 와인과 맥주 16리터,
- 담배: 일반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50개피 또는 250g 이하 담배제품,
향수: 50g 이하 향수 또는 0.25g이하 오드뚜알렛, 175유로 이하의 상품,
- 출입국 직원은 동양인을 단순히 복장과 용모로 판단하는 경향이므로, 단정한 모습이 좋다.

1.항공발권 이후에 시내면세점 사용
여권사본과 항공편 명을 지참하시면 시내면세점 사용가능
2.여행 준비물 및 환전
1)준비물: 보온병/ 수영복 /개인 세면도구, 물티슈 / 선글라스, 선 크림 / 슬리퍼 / 휴대용 커피 & 간편 휴대식 / 개인 상비약(종합감기약,소화제, 1회용 밴드) 등
2) 환전은 유로로 준비해서 현지에 도착 후 환전해서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ATM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호텔 룸 매너 팁은 USD $1-/10장 정도 별도 준비
3) 은행에서 환전 시 100, 20, 10유로 단위로 대략 준비
4) 일정 중 가이드 팁 1인 1일 € 10(전 일정 140유로/1인당)는 현지에 도착하여 전달
▶ 여권이 훼손, 파손, 또는 속 장이 분리된 것, 여권 내에 메모/ 낙서가 된 것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여권관리는 여행자 본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권훼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탑승이나 출입국 시의
문제에 대하여는 여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 비자: 쉥겐협약국으로서 만료 6개월 이상 유효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체류가능
㈜루시여행 상품 특별약관
본 루시여행 여행 상품 특별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루시여행과 여행자 사이의 여행 상품에 관한 여행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특수지역 (서호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알래스카/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포함하여 (러시아 캄차카/ 시베리아횡단열차 등) 유럽 각 지역 자동차 및 기차여행 상품 운영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하며, ㈜루시여행과 여행자 사이의 여행 계약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국외여행표준약관, 2026. 1. 28. 개정된 것)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 간의 특약에 관한 일반약관 제5조와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약관 제22조 제2항에 각 근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루시여행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의 종류 및 운영 방식)
1. 상품의 정의: 본 여행은 여행사(이하 ‘당사’)가 목적지, 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을 미리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에 해당합니다.
2. 운영 방식: 본 상품은 다수의 여행자가 합류하여 정해진 경로를 동행하되, 현지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단체 자유 일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여행 예약, 일정 안내 및 기타 상품 진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표 예약자 1인을 통해 안내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문의 및 요청사항 역시 대표 예약자를 통한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 예약자는 예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동행자에게 충분히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비용 부담 및 관리 책임:
① 여행 요금에 명시된 포함 내역 외에 발생하는 비용(현지 개별 교통비, 식비, 입장료, 쇼핑 비용 등 일체의 불포함 사항)은 여행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② 불포함 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현지 지출은 여행자가 직접 집행 및 관리해야 하며, 지불 과정 및 자금 관리에서 발생하는 분실, 도난, 착오 등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3조 (계약금 및 예약확정)
1. 여행자는 예약 신청 후, 담당자를 통해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계약금을 아래의 당사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203-910056-16704 / 예금주: ㈜루시여행)
2. 규정된 기한 내에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예약 신청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좌석 미확보 등의 불이익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여행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루시여행의 모든 상품은 상세페이지의 모집 인원을 준수하며, 최종 참가 자격은 예약 신청 순서가 아닌 '입금 완료 순서'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확정됩니다.
4. 상담시 입력된 이메일로 안내사항 및 특별약관이 여행자에게 자동 발송되며, 여행자는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사본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내 받으신 안전한 방법으로 당사에 전달합니다.
제4조 (여행요금의 구성 및 지급)
1. 포함 내역: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총 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맞춤여행은 별도 합의에 따름)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일반석 기준)
② 공항, 역, 항만과 숙소 간의 공항버스 또는 송영 서비스 비용
③ 일정표에 명시된 숙박비 및 식사비
④ 전문 인솔자(Tour Leader) 경비
⑤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공항·항만세 (국내외 포함)
⑥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일정표 내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⑦ 기타 개별 계약을 통해 포함하기로 확정된 제반 비용
2. 계약금 지급: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요금의 15% 이내(항공료 제외)에서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여행요금 또는 위약금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3. 결제 방법: 여행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합의된 수단으로 요금을 결제하며, 부가세(VAT)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 세무 처리는 상품별 상세 안내를 우선합니다.
4. 여행자 보험: 요금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여행사는 보험사명과 보장 한도를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① 기본 보장: 사망 시 최대 2억 원 보장 (삼성화재 또는 동급 상품).
② 연령별 차등: 외국 국적자를 포함한 만 14세 이하 및 만 70세 이상은 보험사 규정에 따라 보장 한도와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③ 보장 증액: 여행자가 고액 보장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 조건으로 대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루시여행의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는 여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사와 여행자 본인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 및 사고 처리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며, 당사는 사고 접수, 청구 절차에 관한 안내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상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된 보험사 전용 콜센터 또는 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당사의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 시 외국 여권 사용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을 경우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출반 전 별도로 반드시 가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사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당사의 단체 여행자 보험은 인천에서 출발하시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현지에서 출발 또는 합류하시는 여행자는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출반 전 별도로 반드시 가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사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현지 병원을 이용할 시 진단서 및 치료 영수증 원본, 휴대품 도난 시 현지 경찰신고 확인서(폴리스리포트)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⑧ 현지에서 연장 체류 시 연장되는 날짜는 가입에서 제외되므로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⑨ 현지 합류할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여행 전 여행자가 직접 가입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⑩ 여행 상품에 포함된 보험과는 별도로 여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5조 (여행요금의 변경)
1. 요금 조정 권권: 국외여행 중 운송·숙박비가 계약 시점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적용 환율이 2% 이상 변동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조정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보 의무: 여행사가 요금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출발일 기준 최소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 (여행 출발 후의 계약 해지)
1. 부득이한 사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귀국 협조: 계약 해지 시 여행사는 여행자의 귀국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7조 (계약 체결 거절 및 여행 제한)
여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여행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체 질서 유지: 본 여행은 단체 활동이 핵심인 상품입니다. 인솔자 및 여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언어적·정신적 폭력, 성희롱, 과도한 음주 소란 등으로 단체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인솔자는 잔여 일정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중단의 귀책사유는 여행자에게 있으며, 미 이행 일정에 대한 환불은 일체 불가합니다.
2. 법적 대응: 인솔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상해 위협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유: 질병 등 신체적 사유로 여행 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 최대 행사 인원을 초과한 경우.
제8조 (여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면책)
1. 안전 주의 의무: 본 상품은 특수지역(오지 등) 여행을 포함하므로 일반 관광지보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자는 인솔자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귀책에 따른 배상: 여행 중 여행사 또는 인솔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 운송·숙박 시설의 예약 오류 등)
3. 여행사 면책사항: 다음의 경우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업체의 파업 및 휴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 운송기관의 결함,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한 손해 (단, 여행사의 관리 소홀이 없는 경우).
③ 자유 일정 중 발생한 사고: 여행자의 개별 판단으로 진행된 선택 관광 및 자유 일정 중 발생한 질병, 상해, 재산상 손실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9조 (전문 인솔자의 운영)
1. 운영 특성: 특수지역 특성상 인솔자는 현지에서 합류/이탈할 수 있으며, 최저 행사 인원 미달 시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정 결정권: 여행 일정의 구체적인 실행과 조정 권한은 인솔자 및 여행사에 있습니다. 여행자가 임의로 일정에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및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하며, 이탈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숙박 시설 이용)
1. 취소 규정: 모든 숙소는 사전 예약 및 완납제로 운영됩니다. 여행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숙소 변경 시 기존 숙소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새로운 숙소 예약에 따른 비용과 위약금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2. 객실 배정: 여행 요금은 2인 1실(Twin/Double) 기준입니다.
① 싱글룸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요금(Single Supplement)이 부과됩니다.
② 지역 특성에 따라 다인실 또는 공동 세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일정표에 고지된 바를 따릅니다.
③ 일정표에 기재된 숙소는 예정이며 동급의 다른 숙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취소료 규정 및 환불)
본 상품은 특수지역 예약 및 항공 선발권이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우선하는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1. 취소 접수 기준
① 취소 요청은 당사의 영업시간(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내 접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단, 해외 현지 협력업체(숙소, 운송 등)의 휴무로 인해 취소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과 현지가 모두 영업일인 시점을 취소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2. 항공권 및 현지 비용 위약금
①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여행사 위약금과 별도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현지 내부 이동 수단(내륙선 항공, 열차 등)**은 발권 즉시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진단서 제출 등 여행자의 불가피한 사유라 할지라도, 이미 발권된 항공권이나 선 지급된 현지 비용(숙소, 입장권 등)의 환불 불가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③ 항공권 발권 후에도 항공사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항공편, 운항시간, 기종, 좌석배정 등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항공편은 항공사 사정으로 사전 안내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출발 72시간 전까지 스케줄을 직접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구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정해진 시간 내 탑승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기상악화, 기체결함과 더불어 항공사 및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변경이나 추가 항공권 구매/변경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3. 취소 시점별 위약금 규정 (출발 확정 시점 기준)
① 출발 확정 전: 실비 성격의 행정 진행 수수료 10만 원 공제 후 환불
② 출발 확정 후:
출발 60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 + 실비(항공·숙소 등 발권 취소 수수료)
출발 59~30일 전까지: 계약금 + (계약금 제외 요금의 10%) + 실비
출발 29~20일 전까지: 계약금 + (계약금 제외 요금의 30%) + 실비
출발 20~10일 전까지: 계약금 + (계약금 제외 요금의 50%) + 실비
출발 09~01일 전까지: 계약금 + (계약금 제외 요금의 70%) + 실비
출발 당일 취소: 여행 요금 총액의 100% (환불 불가)
4. 당사 귀책에 따른 행사 불가
① 현지 사정이나 모객 미달로 인해 당사가 행사를 취소할 경우, 기지불된 여행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2조 (기타 사항 및 분쟁 해결)
1. 준거법 및 관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와 여행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 불성실 시 관련 법령 및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의 예외성: 본 여행지는 오지 및 특수지역으로 분류되므로, 현지 인프라의 특수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의 내용과 상이하게 정한 별도의 특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의 제시: 여행자는 취소 수수료(실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성실히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출국] 인천 - 헬싱키
[귀국] 헬싱키 - 인천